
미국 상무부가 25% 관세를 적용받는 자동차 부품의 종류를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안그래도 완성차 25% 관세를 우려 중인 국내 업계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할 때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25% 관세를 내야 하는 자동차 부품의 범주에 새로운 부품을 추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오는 7월 1일부터 미국의 생산업체나 관련 협회가 특정부품에도 관세를 부과해달라고 요청하면 상무부가 60일 내로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상무부는 앞으로 매년 1월, 4월, 7월 10월에 업계의 요청을 접수할 방침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 관세 조치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 부품은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HTS(국제상품분류체계) 10단위 기준으로 332개 품목에 이른다.
엔진, 변속기 등 내연기관차 부품은 물론 배터리, 모터 등 전동화 부품을 포함하고 새시·구동축 부품, 자동차용 전기·전자 부품과 유리·타이어·튜브 등 자동차와 직접적 연관성이 낮은 품목도 다수 관세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부과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대상에도 범퍼, 차체, 서스펜션 등 자동차 부품이 일부 포함됐다.
이미 자동차 부품에는 지난 5월 3일부터 25% 관세가 기존 관세에 추가로 부과되고 있으며 현재는 엔진, 변속기, 파워트레인 부품, 전자부품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상무부가 관세 대상 자동차 부품 종류를 확대하면 미국으로 부품을 수출하는 업체와 수입 부품을 이용해 미국에서 자동차를 조립하는 업체들의 비용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완성차 수출 감소에 따른 부품 수요 감소, 완성차업체의 단가 하락 압박 등의 우려도 있다.
더욱이 국내 부품업계는 완성차업계보다 인프라와 인력이 부족해 미국의 관세 조치가 추가로 발표될 때마다 품목 확인과 대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 따르면 부품업체들은 미국 현지 공장 설립, 제3국 우회 생산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초기 투자 비용과 인력 확보 등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이미 부품 관세 부과 첫 달이었던 지난달 수출 실적이 악화됐다. 5월 대미 자동차 수출은 18억4000만달러로 32% 감소하고 대미 자동차 부품 수출도 8.3% 줄어 4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미국은 한국의 최대 자동차 부품 수출 시장으로, 대미 수출 비중은 2020년 29.5%에서 2024년 36.5%로 증가했다. 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82억22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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