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인 척 '슬쩍'…충전구역 불법주차 문제 갈수록 늘어

조인준 기자 / 기사승인 : 2025-08-18 19: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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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에 불법 주차된 차량(사진=보배드림 캡처)

전기차가 아닌 구형 SUV 차주가 바퀴 위에 충전선을 올려놓고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한 사진이 공개돼 화제가 되면서 전기차 불법주차 문제에 이목이 모이고 있다.

최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이 차가 전기차였네요?!'라는 제목의 게시글과 함께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된 구형 산타페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차량은 전기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주차 구역에 세워져 있었고, 충전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충전선을 뒷 바퀴 위에 걸쳐 놓았다.

글쓴이는 "작년 12월에 처음 보고 기가 막혀서 찍었던 사진인데, 사진첩을 정리하다 다시 한번 기가 막혀 웃었다"며 사진을 올린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게시물은 빠르게 화제가 돼 조회수 1만회를 넘었으며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전파됐다.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은 "요즘 타이어는 공기압을 전기로 맞추나보네", "바퀴에다 충전하는 건가?", "성의가 가상해서라도 신고해주셨기를" 등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같은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문제는 지금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올해 8월 1일 올라온 한 게시글에는 "기름으로 가는 친환경 전기차인가봅니다"라는 글과 함께 전기차 주차구역에 주차한 내연차량들의 사진을 올렸다. 이 글의 글쓴이는 "10일동안 관련 신고만 2~30건은 넣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행위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충전구역 내 일반 차량 주차는 물론, 충전 완료 후 장시간 방치 등 민폐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서울 마포구에 따르면 2023년 충전 방해 행위 관련 민원은 1265건이 접수돼 668건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2024년에는 민원이 1675건으로 늘며 878건이 과태료로 이어졌고, 올해도 5월 말까지 653건이 접수되는 등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북 익산시도 지난해에만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 충전 구역에서 발생한 민원이 2300여건 발생하는 등 관련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각 지자체들은 불법 주차 관련 문제 방지를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익산시는 주민이 직접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기 시작했고, 서울 마포구는 위반 행위 유형과 과태료 부과 기준, 신고 방법 등을 담은 안내판을 제작해 8월 내로 주요 전기차 충전구역에 우선 부착할 계획이다. 경북 안동시는 관련 신고를 우선 처리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를 운영하고 위반 행위가 빈번한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교육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부분의 대책이 당사자 양심에 맡긴 예방책으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기차 보유자 커뮤니티에는 신고자가 접수 및 처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과태료 추가 등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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