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에 대한 산업계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NDC 하한목표인 53%에 맞춰 운영하기로 했다. 상한 목표인 61%는 규제외 수단으로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는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2035 NDC 이행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를 열고, 2035 NDC 수립 결과와 산업계 탄소중립 지원방안 등을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상의, 한경협, 중견련, 철강시멘트석화정유반도체디스플레이 기업 관계자를 비롯해 연구개발(R&D) 전략기획단 등이 참석했다.
2035 NDC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2035년까지 2018년 순배출량 대비 53~61%를 감축하는 내용으로 의결됐다. 산업부문은 24.3~31% 감축한다는 목표가 확정됐다. 산업계는 산업부문 감축 기술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감축 목표가 지나치게 높아 부담이 크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세제·금융 등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할당량을 NDC 하한 목표인 53% 기준으로 운영해 산업계의 배출권 매입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내에서만 배출하도록 규제하는 제도다. 기업이 할당량보다 적게 배출하면 남은 잔량을 배출권으로 판매할 수 있고, 반대로 많이 배출하면 할당량을 넘은 만큼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또 산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5% 한도 내에서 '상쇄배출권'으로 인정하고, 사업장내 설비 신·증설 또는 가동실적이 증가하는 경우 할당량을 추가해주는 배출권 추가할당제도 시행할 방침이다.
2035 NDC 상향 목표인 61%는 무탄소에너지 보급 확대, 산업 저탄소·고부가 전환 등 규제 외 수단으로 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내년부터 온실가스 다배출기업의 대규모 감축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2027년 이후 유럽에서 도입·운영 중인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도입을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CCfD는 기업의 저탄소 기술 투자 비용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제도로, 정부와 기업이 사전 협의를 통해 고정된 탄소 가격을 계약하고, 실제 배출권 가격이 이보다 낮을 경우 정부가 기업에게 차액을 지급해 리스크를 덜어준다.
안세창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2035 NDC는 감축 약속일 뿐 아니라 우리 경제성장의 청사진"이라며 "산업계가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대규모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해 산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2026년 상반기 범부처 'K-GX(녹색전환)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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