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김진욱 공수처장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3년 임기를 시작했다. 김 처장은 수사처 규칙 공포, 차장 임명, 인사위원회 구성 등 공수처 가동을 위한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나갈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받은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로, 자의적인 수사·기소권 행사로 비판받아온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를 허무는 헌정사적 의미가 있다. 공수처는 검찰 내부나 권력층의 각종 비리사건을 처리하면서 수없이 공정성 시비에 휘말려온 검찰을 감시·견제하고 형사사법제도의 공정성을 높일 대안으로 기대를 모은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다. 고위공직자는 전·현직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장·차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등이다.
이중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재판에 넘겨 공소 유지를 하는 기소권도 가진다. 대상 범죄는 수뢰, 제삼자뇌물제공, 뇌물공여, 알선수재,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각종 부정부패다.
공수처 조직은 차관급인 공수처장과 차장 각 1명을 포함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으로 구성된다. 차장은 법조계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춰야 하며 처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검사는 7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처장과 차장, 여야 추천 위원 각 2명 등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가진 환담에서 "이제 공수처와 검찰·경찰의 수사 역량을 합친 것이 대한민국 전체의 수사 역량"이라며 "검경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공수처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처장은 "1996년 참여연대가 부패방지법안을 낸 것이 공수처의 시초"라며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으면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도 개선될 것"이라고 답했다.
백진엽 기자 jinebi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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