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남부지역에 위치한 15개 공공기관을 경기북·동부지역 이전하는 '제3차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전대상 기관은 물론, 해당기관 주변의 주민들까지 강력하게 반발했다.
3차 이전 발표에 대해 '노동자 강제이주계획'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한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은 이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일방적인 이전 발표를 두고 이 지사를 부패행위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노조총연맹은 제출한 부패신고서에서 이 지사가 독단적으로 이전 계획을 결정하고 추진하고 있으나 이 지사는 그럴 권한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총연맹은 "경기도에는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가 있으므로 기관 이전을 하려면 최소한 해당 조례에 의거하여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라면서 "그러나 이 지사가 경기도 의회와는 사전에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고 하는걸 보니 조례에 따라 처리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지방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 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 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경기도가 기관 이전을 결정하여 '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자유로운 경제 질서를 방해'하는 것은 지자체의 주어진 권한이 아니라는 것.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정관을 고치지 않고 이전 결정을 한 것도 지적했다. 이들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정관 제3조에 본점을 수원시에 두는 것으로 기재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정관에 기재된 사항인 수원에 있는 본점을 이전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번 계획 추진은 일방적인 추진"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이전 계획을 진행하면서 이 지사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가 없었다는 것이 노조총연맹의 주장이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도 정관은 수원시에 있으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총연맹은 "두가지 사례 모두 경기도지사가 기관 이전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은 권한을 벗어난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지사가 공공기관 이전을 결정하는 권한이 있는지, 경기도에서 발표한 지초자치단체 공모를 통한 기관 이전지 발표가 공공기관의 이전을 강제하는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경기도가 제3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발표하자 경기 북부지역들은 TF구성, 회의개최, 서명운동 등 적극적인 유치경쟁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경기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의 사회적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걱정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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