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는 어린이집 교사들만 걸리나요?"

김현호 기자 / 기사승인 : 2021-04-02 17: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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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만 매월 선제검사 의무화
유치원 교사와 형평성 안맞다 거센 항의
▲어린이집에 등원해 놀고 있는 아이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는 어린이집 선생님들만 걸리나요?"

지난달 31일 정부가 발표한 '어린이집 교사 월 1회 코로나 검사 의무화'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자, 이달부터 매달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정부의 이같은 대책은 보육교사를 코로나19 전파자로 낙인 찍는 행위"라며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제외한 유치원, 초·중·고교 교사들과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 교육부는 되고, 보건복지부는 안된다?

보육교사 A씨는 "아이들을 돌보는 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똑같은데 왜 정책은 다른지 모르겠다"며 "보건복지부 산하는 검사를 잘해야 하고 교육부 산하는 그렇지 않아도 되느냐?"고 반문했다. 현재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 교육부가 관리하지만,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산하다.

실제로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 교사들과 학생들은 교육부가 배포한 '건강상태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매일 출근·등교전 자가진단을 해야 한다. 앱에서 정상판정을 받아야 출근·등교가 가능하다. 이를 스스로 할 수 없는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은 보호자들이 대신 진행한다.

A씨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왜 코로나19 검사 대신 자가진단 앱을 사용하지 못하느냐"며 "형평성이 너무나 어긋난 정책"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어 "아이들을 위해 검사받는 것을 마다하는 교사들은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형평성이 어긋난 정부의 정책에 화가 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다면 보육교사들뿐만 아니라 함께 거주하는 가족들도 매달 검사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 선제검사로 위태로워진 '교사 대 아동비율'

어린이집 교사들의 선제검사로 교사 대 아동비율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교사 대 아동비율은 만 0세는 1:3, 만 1세 1:5, 만 2세 1:7, 만 3세 1:15, 만 4세 1:20이다. 교사 대 아동비율은 교사 1명이 동시에 돌볼 수 있는 아동의 수를 의미한다. 현재 모든 어린이집은 이런 비율에 맞춰 보육교사를 채용해야 한다.

그러나 보육교사가 일과시간에 선제검사를 받게 되면 교사 대 아동비율은 높아지게 되고 교사 1명당 돌봐야 할 아동의 수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높아진 아동비율로 인해 아이들은 안전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더 커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과 이후에 검사를 받는다면 어떨까? 하지만 이것도 전국의 보건소별 상황과 역량에 따라 운영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평일 검사가 어려운 지역도 있다. 평일 검사를 받지 못하면 주말에 받아야 하지만 주말은 보건소 운영시간이 짧다보니 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렇다면 또다시 평일 일과시간에 받을 수밖에 없는 도돌이표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보육교사 B씨는 "교사 대 아동비율이 높아지면 안전사고 위험은 더 높아진다"면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한다고 아이들을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시켜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 "정부 어린이집 상황, 몰라도 너무 몰라"

보육교사들의 반발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평일 근무시간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대체교사를 지원하고 필요하면 지자체에서 휴원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해서 보육교사들의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마저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현장에서는 보육교사의 결원으로 인한 대체교사를 구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휴원 명령 역시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강동구 소재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C씨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이 휴원해 긴급보육을 실시한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긴급보육이란 말이 무색하게 대부분의 아이들이 등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실적으로 맞벌이 부부들은 아무리 긴급보육이라고 해도 아이를 집에서 돌보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C씨는 "휴원을 통해서라도 보육교사들의 권리를 보장한다고 하지만 어린이집 현실을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다"며 "코로나19로 이미 휴원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평일 근무시간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방문검사라던지 유치원처럼 앱을 사용한 자가검진과 같은 보다 현실성 있고 아이들과 함께 안전한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한편 오는 8일부터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 교직원과 보건교사 1만5000명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전체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28만4000명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은 올 6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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