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생산된 식량 가운데 17%가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다. 또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6%는 식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상하지도 않은 식자재가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31일 열리는 '2021 서울 녹색 미래 정상회의'(P4G 서울정상회의)'를 계기로 식품 폐기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식약처는 플라스틱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식품용기에 재생 플라스틱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소비기한'은 규정된 보관조건에서 소비하면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뜻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지나도 일정기간 섭취가 가능한데도 소비자는 유통기한을 폐기시점으로 인식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면서 "소비기한 표시제로 바꾸면 식품 폐기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과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했다.
유엔환경계획(UNEP)가 발간한 '음식물 쓰레기 지수 보고서 2021'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전세계적으로 약 9억3100만톤의 음식이 버려졌다. 이는 40톤짜리 트럭 2300만대를 채울 수 있는 양이며 그 길이만 해도 지구를 7바퀴 돌기에 충분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 중 절반 이상이 가정에서 버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4개국의 음식물 쓰레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가정에서 74kg(61%), 레스토랑과 같은 식품 서비스 장소에서 32kg(26%), 슈퍼마켓과 같은 소매점에서는 15kg(13%)이 버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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