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후부터 수도권에서 배출된 종량제 쓰레기봉투는 땅에 묻는 것이 금지된다.
6일 공포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도권 3개 도시는 2026년부터, 수도권 이외 지역은 2030년부터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땅에 매립할 수 없다.
종량제 쓰레기 내용물은 반드시 선별과정을 거쳐야 한다.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는 분리한 다음 나머지는 소각한 다음에 소각재만 매립해야 한다. 다만 수도권은 소각시설의 규모와 설치기간 등을 고려해 환경부 장관이 1년의 범위에서 시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종량제 쓰레기를 매립할 수 없도록 법이 바뀜에 따라, 앞으로 수도권 3개 시도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은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 건립을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는 중이다. 인천은 권역별 조정 계획에 따라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신설(2개) 및 현대화(2개)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기는 소각시설을 신설(4개·1050t/일) 및 증설(5개·450t/일)할 계획이며, 재활용선별시설도 신설(6개·395t/일) 및 증설(6개·172t/일)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이 80∼90%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수도권매립지 반입량(300만t) 가운데 25%가 직매립 생활폐기물(75만t)이었다. 이를 소각하면 부피를 85% 줄일 수 있다.
이외에도 이번 시행규칙에 따라, 앞으로 전기차 폐배터리 처리업자는 화재예방을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내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이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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