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수양변기 설치법' 위반한 건설사들...아파트 입주자들 '요금 덤터기'

이재은 기자 / 기사승인 : 2022-01-18 08: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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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이후 신축건물 절수형 양변기 설치의무화
6L양변기 설치한 아파트 없어...8년간 적발건수 '0'
▲2014년 이후 신축건물은 1회 물사용량이 6리터 이하인 절수형 양변기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2014년 이후 신축한 아파트들은 1회 물사용량이 6리터 이하인 '절수형 양변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킨 건설사들이 없어 소비자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해 현대건설, 대우건설, 호반건설, GS건설,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 계룡건설, 삼성물산 등 국내 건설사들이 2014년 이후 신축한 100만세대가 넘는 아파트들 가운데 '6리터 이하 양변기'가 설치된 곳은 거의 없었다.

현행 수도법 제15조에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신축한 건물은 1회 물사용량이 6리터 이하인 절수형 양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2020년 신축아파트들조차 이를 위반하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적발된 곳은 단 1곳도 없다.

이는 한국YMCA전국연맹이 지난해 11월 20일~올해 1월 11일까지 2개월동안 2014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양변기 물사용량 측정결과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18일 한국YMCA 조사결과에 따르면, 양변기 물사용량을 측정한 10개 아파트 가운데 수도법이 정한 '6리터 이하' 기준을 충족시키는 곳이 단 한곳도 없었다.

2014년 10월 사용승인을 받은 'LH강남아이파크'는 양변기 1회 물사용량이 10.87리터로 기준보다 4.87리터 초과했다. 삼성물산이 2015년 2월 사용승인을 받은 서울 마포구 토정로의 '래미안 마포 리버웰'은 12.7리터로, 기준보다 무려 6.7리터 초과했다. 1회 물사용량이 비교적 낮은 호반건설이나 GS건설, 대우건설의 아파트들도 기준인 6리터 이하를 만족하는 양변기가 설치된 곳은 없었다.

◆2014년 이후 건설된 10개 아파트의 양변기 1회 물사용량 (자료=한국YMCA전국연맹)
연번 건설사 아파트 소재지 양변기 물사용량 (리터) 사용승인일
1 LH LH 강남아이파크 10.87 2014.10
2 경기 김포 8.00 2014.12
3 현대건설 인천 연수구 7.00 2020.10
4 삼성물산 서울 마포구 토정로 12.07 2015.02
5 GS건설 경기 화성시 동탄대로 7.70 2018.03
6 대우건설 경기 용인시 기흥구 7.80 2018.07
7 한양건설 인천 서구 청라동 10.00 2019.01
8 우미건설 경기 남양주시 11.78 2019.12
9 호반건설 인천 연수구 랜드마크로 8.50 2020.02
10 경기 성남시 수정구 7.30 2019.07
양변기 1회 물사용량 평균값 9.10

현행 수도법에는 '절수형 양변기' 설치 의무화를 어기면 적발시마다 양변기 1대당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500세대 아파트단지에 1가구당 2대의 양변기가 설치돼 있다고 가정하면, 수도법을 위반한 1000개의 양변기에 대해 각 300만원씩 총 3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태료 부과는커녕 지금까지 단 1건의 시정명령조차 내린 적이 없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하루 생활용수 사용량은 약 282리터이고, 이 가운데 25%가 양변기 물사용량이다. 15세 이상 성인 4500만명이 하루 사용하는 양변기 물사용량은 317만8482톤으로, 1톤당 수도요금 30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10억원에 이른다.

이에 환경부는 양변기 물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4년 수도법 개정을 통해 신축건물을 대상으로 절수형 양변기 설치를 의무화했던 것이다. 1회 물사용량이 10리터 안팎에 달하는 일반 양변기에 비해 1회 물사용량 6리터 이하인 절수형 양변기를 사용하면 1년에 수돗물을 약 40% 아낄 수 있고, 수도요금도 약 1조7000억원 절감된다.

그런데 건설사들은 공사비를 절감할 목적으로 그동안 절수형 양변기 대신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일반 양변기를 설치하면서 물낭비를 초래해왔던 것이다. 일반 양변기 가격은 평균 12만~20만원인데 비해, 절수형 양변기는 30만~40만원으로 가격이 비싸다. 이로 인한 피해는 아파트 입주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절수형 양변기가 설치돼 있었으면 안냈어도 될 수도요금을 꼬박꼬박 내왔던 것이다.

한국YMCA는 "양변기 1회 물사용량 6리터 이하만 준수했더라도 우리나라는 1년에 4억7000만톤의 물을 아낄 수 있다"면서 "이는 총 저수용량이 2억4400만톤에 달하는 팔당댐의 2배에 달하는 양"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한 탄소 저감량도 최소 76만톤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한국YMCA는 탄소중립 실천 차원에서 △정부가 법이 정한 양변기 물 사용이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정부는 단순 조작으로 양변기의 물사용량을 6리터 이상으로 조절하지 못하도록 고정형 양변기 제조를 의무화 하고 △탄소중립을 위해 물 사용량이 많은 공공화장실의 양변기를 절수형으로 교체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양변기 등급표시제'는 오는 2월 18일부터 의무화된다. 4리터 이하는 1등급, 5리터 이하는 2등급, 6리터 이하는 3등급으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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