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가입률 2.6%로 유명무실
올해 초 꿀벌 집단 실종 사건으로 양봉농가에 큰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가입한 가축재해보험의 피해 인정범위가 매우 협소해 지난해 가입률이 2.6%에 그쳤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꿀벌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와 전염병 2종(낭충봉아부패병, 부저병)에 따른 피해만 보상하고 있어 피해보상 범위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이상기온 등으로 월동 중인 꿀벌이 실종되어 양봉농가 2만4044가구의 17.8%(4295가구), 벌통 17.2%(232만군 중 40만군)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2021년 10월~2022년 3월 사이에는 전국적으로 41만6409개 벌통에서 꿀벌이 사라졌다. 통상 벌통마다 약 2만5000마리의 꿀벌이 산다고 볼 때 총 100억마리의 꿀벌이 사라진 셈이다.
원인분석을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농촌진흥청은 꿀벌응애 방제 실패와 이상기온 등 복합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꿀벌은 인간 식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매개체다. 특히 '꽃가루받이'를 해야 하는 농작물은 꿀벌이 수확량을 좌우할 정도다. 그만큼 꿀벌의 존재는 중요하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국가 차원에서 양봉산업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꿀벌 가축재해보험에는 꿀벌응애 등 양봉에 치명적인 병해충 피해에 대해 보상 근거가 없다. 보장성이 낮다 보니 보험 가입건수는 2018년 1874건에서 2021년 516건으로 72.5% 감소했고 지난해 전체 벌통수 대비 보험가입률은 2.6%에 불과했다.
지난 2020년 충청남도농업기술원의 '꿀벌 기생성 응애류 방제기술 개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양봉 주요 병해충 피해 정도는 응애류가 가장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밝힐 정도로 응애류 등 다양한 질병에 대한 피해보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양봉산업은 자연생태계 보전, 화분매개체로서 꿀벌의 공익적 가치가 약 6조원으로 추정되는 등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양봉산업이 생태계 유지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큰 만큼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어기구 의원은 "실효성이 부족해 꿀벌가축재해보험이 양봉농가들에게 외면 받고 있다"며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가축재해보험에 꿀벌 질병을 추가하는 등 양봉농가들의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종합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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