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연기에 원안수정 누더기 우려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단위 시행을 2024년으로 미루려는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환경부가 윤건영 의원실에 제출한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세부 추진과제'에 따르면 환경부는 2023년 12월까지 시범 실시지역(세종, 제주)에 대한 성과평가를 한 뒤, 2024년 제도확대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사실상 제도시행을 2024년으로 미루겠다는 것이다.
2024년 시행 또한 원안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결과를 토대로 제도를 재설계하겠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선도사업이 끝난 이후, 2024년 2월까지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추진한 후 2024년 4월부터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앞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2020년 5월 국회를 통과하고 올 6월부터 도입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환경부는 제도시행 20여일을 앞두고 비용과 일손 부담이 크다는 업주들의 반발을 수용해 시행일자를 올 12월 2일로 다시 유예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12월 제도 시행을 3개월을 앞두고 시행지역을 세종과 제주로 축소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윤건영 의원실은 "결국 또 제도의 확대 시행을 미루려는 것이 확인되면서 환경부의 사업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열린 국정감사에서 선도 사업기간과 관련해 "구체적인 기간을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다"며 "최소 4계절, 1년 이상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선도 사업을 평가할 모니터링 시스템이 갖춰진 것이냐는 윤 의원 질의에는 관련 연구사업을 10월 중 발주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2024년 중반 이후 전국 단위 실시가 환경부 입장인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일정이 못 박혀있는 게 아니다"면서도 "선도지역에 대해서는 1년 이상 보겠다는 것이고, 3년 이내에 하니까"라며 긍정했다.
한 장관은 "보증금제가 현재 설계대로는 문제가 많다"며 "전체적으로 소비자 인식 실태 등을 모니터링하고 통합적으로 봐서 법률 개정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덕진지역자활센터의 박준홍 센터장은 뉴스트리와의 통화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려면 전주처럼 시범적으로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고 제도 시행에 따른 가맹점주들의 부담, 예산 등을 논의해야 한다"며 "세부적인 실행 계획없이 2024년 전국으로 시행한다고 했다가 이번 12월처럼 또 제도가 미루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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