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컵 재활용 제대로 되는지 추적도 안돼
환경부가 당초 오는 12월 2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또다시 연기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환경부는 전국 3만8000여곳의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보증금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지난 23일 돌연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프랜차이즈 매장에만 보증금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자원재활용법'에 근거한 것이다. 이 법은 지난 2020년 5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그동안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출범시키고, 보증금을 300원으로 결정하는 등 올 6월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도입하기 위해 준비작업을 해왔다. 하지만 환경부는 제도 시행 20여일을 앞두고 비용과 일손 부담이 크다는 업주들의 반발을 수용해 시행일자를 올 12월 2일로 유예했다.
6개월을 유예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점들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자, 또다시 연기한 것이다. 이번에는 시행일자를 못박지도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언제부터 도입될지도 알 수 없다. 가장 큰 문제는 '무인회수기'로 꼽히고 있다. 또 수거된 일회용 플라스틱컵과 종이컵을 어떤 방식으로 수거하고 재활용할지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300원의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특수라벨을 부착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컵제조사들이 참여를 꺼리는 것도 문제로 보인다.
2년간 170억원을 쏟아붓고도 준비 미비로 또다시 연기된 일회용컵 보증금제,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씩 짚어봤다.
◇ 무인회수기 개발 '미적'···크고 비싼 것도 문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면 프랜차이즈 매장은 일회용컵을 수거해야 한다. 이를 위해 매장들은 컵수거 가판대나 무인회수기를 설치해야 한다. 회수장비가 없는 매장은 손님들이 반납하는 컵의 바코드를 일일이 찍어서 300원을 환불해줘야 한다.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다.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기 위해서는 서울에서만 최소 1000대 이상의 무인회수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 환경부 검증을 통과한 무인회수기는 1대도 없다. 제도 시행이 2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었는데 무인회수기가 제대로 개발되지 않은 것이다. 28일 무인회수기 개발이 언제 이뤄지냐는 뉴스트리 기자의 질문에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달 말에 무인회수기 개발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면서도 "정확히 언제 될지 확신하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무인회수기 비용도 문제다. 환경부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매장은 1대당 1000만원씩 하는 무인회수기를 자비로 구매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들의 비용을 보전해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점주들 입장에선 값비싼 무인회수기 구매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무인회수기 설치는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선별 칸 등으로 충분히 대채할 수 있다"는 말만 반복했다.
게다가 무인회수기 크기도 문제다. 협소한 크기의 프랜차이즈 매장은 높이가 2m 가까이 되는 무인회수기를 설치할 공간이 없다.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메가커피 가맹점주는 "매장이 협소해 무인회수기를 놓을 자리가 없다"며 "카페밖 인도도 좁아 무인회수기를 길거리에 설치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하소연했다.
◇ 수거업체와 계약은 점주가 알아서?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목적은 일반쓰레기로 버려지는 일회용컵을 수거해 재활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환경부는 재활용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수거된 일회용컵들이 어떻게 재활용되냐는 질문에 환경부는 "환경부에서 선정한 수거운반사업자를 통해 회수된다"며 "회수 주기는 1주일에 2~4번 정도로 프랜차이즈 매장별로 상이하게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횟수 또한 프랜차이즈가 수거운반사업자와 직접 조율해야 하기 때문에 원하는 기간에 수거가 안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매장에서는 수백에서 수천개의 오염된 일회용컵들을 쌓아둬야 한다. 위생상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수거되는 일회용컵들이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재활용되는지 추적도 안된다. 환경부는 수거운반사업자가 일회용컵을 가져가고 그 컵들을 재활용업체에 넘겨주는 방식으로 재활용이 이뤄진다고 답했다. 하지만 정작 수거운반사업자가 담당하는 카페도 정해져있지 않을 뿐 더러 일회용컵을 전달하는 재활용업체도 명확하게 지정돼 있지 않다.
◇ 일회용컵 재활용 가능한 업체 '거의 없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27일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국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컵 재질 중 하나인 '페트(PET) 트레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는 경기 화성과 부산에 있는 단 2곳의 업체뿐이다. 심지어 이 업체들은 보조금 문제로 인해 일회용컵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범 운영되는 제주도는 재활용품 처리시설이 아예 없다. 수거한 재활용품을 모두 배에 실어 내륙으로 옮겨야 한다. 한 재활용업체 대표는 "배에 실어 육지에 가져오면 또 차를 이용해 재활용 업체로 가져가야 한다"며 "이 과정은 비용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이고 이송 과정에서 탄소도 배출돼 전혀 친환경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플라스틱 일회용컵의 재질이 들쭉날쭉한 것도 문제다. 제도 도입에 앞서 스타벅스, 이디야, 투썸플레이스, 커피빈 등 국내 20여곳의 프랜차이즈들은 플라스틱컵과 뚜껑의 재질을 페트(PET)로 통일했다. 하지만 공차는 여전히 일회용 플라스틱 재질을 PP로 사용하고 있다. 99.99% 고순도 재생원료를 생산하려면 재질이 다른 컵을 섞어서 재활용할 수 없다. 재활용업체들은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플라스틱 재질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곳이 거의 없다.
◇ "편의점과 무인카페는 왜 제외하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려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서 제공하는 특수라벨을 일회용컵에 붙여야 한다. 라벨 가격은 1개당 6.99원이다. 컵이 투명하거나 무지인 표준용기는 4원, 컵에 인쇄물이 찍힌 비표준용기는 10원의 처리 지원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라벨을 주문할때는 컵 1개당 보증금 300원을 선지급해야 하므로 음료 1잔에 약 311~317원의 비용이 추가로 드는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환불표시 라벨 구매비용(1개당 6.99원)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지원금은 미반환 보증금을 활용한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양의 일회용컵이 반환될 경우 지원금이 고갈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 환경부는 구체적인 대책이 없다.
심지어 일회용컵을 많이 사용하는 편의점과 무인카페는 보증금제에서 제외돼 있어, 프랜차이즈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야기하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한해 편의점에서 배출되는 얼음컵은 무려 5억개에 달한다"며 "보증금 제도는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모든 업소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증금제가 세종시와 제주시에 우선 도입되면서 지역차별 문제도 떠오르고 있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은 "총 17차례 회의 동안 논의한 모든 내용은 전국 시행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재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환경부가 정치권 압박에 성급하게 제도를 밀어붙여 일부 점주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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