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총회도 온라인으로…샌드박스 6건 승인

전찬우 기자 / 기사승인 : 2022-12-09 17: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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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문 리더기로 반려동물 등록 가능
대한상의 "플래폼서비스 적극 지원"
▲비문 리더기를 통한 반려동물 등록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적용을 통해 앞으로 재건축 조합 전자의결과 반려동물 비문 등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6건을 승인했다. 샌드박스는 혁신제품과 기술의 시장 출시를 위해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제도다.

이날 심의위를 통과한 사업모델은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 서비스 △비문리더기를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이동형 가상현실 체험 버스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등이다.

도시정비법상 총회 의결은 원칙적으로 조합원들이 직접 출석하거나 서면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전자의결은 재난발생시나 집합금지조치가 내려진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비용절감과 간편한 의결 등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전자의결의 활용이 지지부진했던 이유다.

'레디포스트'는 전자적 의결방식을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며 특례를 요청했다. 해당 기업은 코로나 사태 때 전자총회 서비스를 개발해 50회 이상의 총회를 문제없이 지원한 바 있다.

심의위는 "기존 대면·서면 총회보다 비용과 시간이 절감되며 조합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참여가 가능해 총회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레디포스트의 특례신청을 받아들였다. 단,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현장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면서 전자방식은 보조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한편 동물보호법상 월령 2개월 이상의 개는 동물보호시스템 등록이 필수다. 현재 내장형 및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통한 등록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장형 장치는 반려동물의 몸 속에 칩을 삽입해야 하고, 외장형 장치는 탈부착 방식이라 분실위험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번거로운 등록과정 탓일까.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의하면 2021년 기준 시스템 등록률은 53.4%에 불과하다. 의무등록대상으로 추정되는 517만마리 가운데 절반 가량이 누락된 것이다.

비문 인식 리더기를 사용하면 간편하게 반려동물을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등록된 반려동물은 분실시 높은 정확도로 되찾을 수 있다. 반려견 놀이터 등 공공시설 이용시에도 편리한 입장이 가능하다.

심의위는 "동물등록 과정을 간소화해 등록률을 높일 수 있는 동시에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성장도 기대된다"며 해당 기술에 특례를 부여했다. 해당 서비스를 개발한 '펫스니즈'는 분실견 찾기, 공공시설 출입확인 등을 통해 서비스의 효과를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현종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실 팀장은 "이번 심의위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특례를 받았다"며 "앞으로 대한상의는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 서비스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 기구다. ICT융합, 산업융합, 금융혁신 샌드박스 등 全산업분야에서 지원가능하다. 현재 대한상의 샌드박스 컨설팅은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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