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파괴 보조금 삭감, 음식물쓰레기 감축 등

2030년까지 육지와 해양생태계 등 지구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정해 보존하자는데 전세계가 합의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에서 선진국들의 기여가 충분하지 않고 해양생물다양성이 간과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지난 19일(현지시간) 막을 내린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는 오는 2030년까지 지구의 30%를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23개 보존 목표를 담은 합의안 '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채택하는 성과를 냈다.
COP15 최종 합의안인 GBF에는 2030년까지 지구의 30%를 보호하고 이에 관한 개발도상국 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생물다양성 파괴 추세에서 회복 추세로 돌려놓을 방안들이 담겨있다.
합의안은 △2050년까지 인간의 멸종위협 행위 중단 및 모든 종의 멸종률 10분의 1 줄이기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사용과 관리 △유전자원 이용과 디지털 염기서열정보의 공평한 공유 △GBF 이행수단에 대한 모든 당사국, 특히 최빈 개도국과 군소 도서개도국의 접근용이성 확보 등 4가지를 목표로 삼았다.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육지와 해양, 해안, 담수환경을 최소 30% 보존하고, 육상·해양생태계 30% 복원, 환경을 파괴하는 정부보조금은 매년 최소 5000억달러 삭감, 음식물쓰레기 절반 감축, 선진국의 개도국 지원금 연간 최소 300억달러 증액, 다국적 기업과 금융기관의 투명성 공개요구 등 23개 목표가 제시됐다.
하지만 해양생물다양성은 간과한 합의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총 10페이지에 걸쳐 5000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가운데 '해양'이라는 단어는 단 2곳밖에 나오지 않을 정도로 해양생물다양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어업을 줄이고 산호초를 보호하거나 심해채광을 중단하라는 구체적인 내용도 쏙 빠져있다.
바다는 지구 생물권의 95%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참가국 대표단은 해양 및 해안생물다양성 관련 초안을 승인했으며 30x30 공약에도 바다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세부사항이 논의되는 비공개회담에서 중국과 러시아,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 여러 국가들이 이를 반대하면서 최종 합의에서 해양생물다양성에 대한 내용들이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합의에 이르는데 가장 큰 난관은 어업이었던 것으로 꼽힌다. COP15 주최국인 중국만 해도 세계 최대 원양어업선단을 보유하고 있고, 전세계에 1만7000대의 트롤어선을 운영하고 있다. 또 중국은 갈라파고스 인근 등 다른 국가들이 관할하는 지역에서도 수산자원을 마구 빨아들이고 있다.
걸림돌은 또 있었다. 바로 '돈'이다. 개발도상국은 선진국들이 자금지원을 약속하지 않으면 더이상 합의할 수 없다고 버텼다. 지난 13일 브라질은 재정지원의 주축이 되는 선진국들이 새로운 생물다양성기금 마련을 거부하고 있다고 항의하며 금융회의에서 퇴장한 개발도상국 그룹을 이끌기도 했다. 선진국들은 경제가 급성장한 브라질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등 다른 나라들도 오히려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해양생태계 30% 보호'도 기준이 모호하다. 보호범위가 지역으로 그치는지, 전세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따라서 개별 국가 차원에서 자국 해안의 30%를 보호하도록 요청될지, 아니면 별도의 기관에서 전체 해양의 30%를 보호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COP15에서 '30x30 목표'가 합의됐지만 공해상의 해양생물다양성은 보호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바다의 대부분은 국가 관할권 밖에 있어 사실상 무법천지다. 국가는 해안에서 최대 200해리까지만 주권을 가지며 그 너머는 아무도 지배하지 않는 공해로 간주된다. 이에 공해상 조약을 맺고자 별도의 유엔협상이 수년간 진행됐지만 실패로 끝나고 있다. 유엔 당사국은 내년 3월 해당 내용으로 협상을 다시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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