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종된 제품 부품 보관기간 기준 마련
제품의 친환경적 특성을 허위·과장하는 '그린워싱'을 막기 위해 과태료가 신설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기후 분야 업무계획을 31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환경성 표시·광고 규정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상반기 환경기술산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 환경기술법은 환경성 표시·광고 규정 위반 시 처벌로 벌금과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차원의 과징금만 규정돼 기업이 단순 부주의로 규정을 어겼을 때 마땅한 처벌이 없어 이에 대해선 '행정지도'만 하고 그치는 사례가 많았다.
벌금을 매기려면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고 과징금을 징수하려면 '규정 위반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산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친환경'이나 '무독성' 등 포괄적이고 절대적인 표현으로 규정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일례로 발암물질 비스페놀A(BPA)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해서 '환경호르몬이 없다'고 광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BPA 외에도 다른 환경호르몬이 많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이날 환경부는 폐기물·일회용품 감축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자제품 등 각종 제품 내구성, 수리 용이성, 부품 확보·배송 기한 등에 관한 기준을 연내 마련한다. '제품을 수리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첫 조처다.
제조업체가 제품을 단종하면서 부품도 더 보유하지 않아 제품이 고장 났을 때 고칠 수 없어 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곤 하는데 'A제품의 B부품은 0년까지 보관하라'라는 등의 기준을 만들어 이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기준에 강제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수리권'은 제품을 고쳐가며 오래 쓰도록 유도해 폐기물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개념이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수리받을 권리뿐 아니라 소비자가 직접 제품을 수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쪽으로 논의의 범위가 넓혀지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26일 환경보건·화학안전 분야를 시작으로 올해 계획을 분야별로 발표중으로 다음달 2일엔 물·자연보전 분야 계획을 내놓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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