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석연료 생산 보조금을 중단하고 탄소 배출세 및 거래제를 전면 도입한다면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망했다.
크리스티나 게오르기에바(Kristalina Georgieva) IMF 총재는 두바이에서 열리고 있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탄소배출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탄소세에 반영하도록 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장려하는 잘못된 보조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여전히 많은 화석연료 보조금을 용인함으로써 기후위기 방지라는 중요한 정책적 문제에 소극적이었다"며 "반면 탄소세를 도입하는 것에는 매우 더디게 움직여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각국 정부는 탄소세 책정을 치일피일 미루고 있다. 각국에 포진한 반-기후 성향의 정치인과 정당들이 탄소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COP28에서도 관련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지난 4일(현지시간) 열린 COP28 금융 및 무역의 날에서 각국 정부, 금융기관, 민간투자자들이 저탄소 경제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나오지 않았다. 특히 많은 기대를 모았던 '손실 및 피해기금'마저 약 7억달러(약 9150억원)를 모으는데 그쳤다.
재생에너지 및 기타 저탄소 기술에 대한 투자비는 매년 수조달러가 필요하다. 한 연구에 따르면, 중국을 제외한 개발도상국에서만 배출량을 줄이고 기상이변의 영향에 대처하기 위해 연간 2조달러 이상이 필요하다. 경제전문가들은 "금액만 놓고 보면 거대하게 보이지만 전세계 경제규모 4500조달러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다"며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충분히 자금 마련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각국 정부는 되레 화석연료 화사에게 막대한 보조금을 퍼주면서 역행하고 있다. IMF는 "화석연료에 대한 직·간접적인 보조금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증가했다"며 "7조달러 이상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보조금을 개혁하면 재생에너지와 기타 저탄소 기술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이 확보돼 청정 시장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며 "반대로 탄소세 및 탄소가격을 도입하면 고탄소 투자를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학자들은 그동안 "탄소에 가격을 측정하는 것은 탈탄소 경제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입을 모았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유럽은 2005년에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한 이후 탄소배출량이 37% 감소했다"며 "캐나다도 비슷한 효과를 봤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탄소세와 배출권 거래는 추가적인 예산으로 돌아온다"며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정부가 지원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이나 개인이 기후위기를 악화시킨만큼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므로 탄소가격 책정 또한 공정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실제로 탄소세나 탄소 거래제를 전면 도입하려면 넘어야 될 산이 많다. 상당한 정치적 위험을 감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책이 잘못 적용될 경우 오히려 저소득층이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프랑스에서 발생한 일명 '노란조끼 시위'는 유류세 때문에 촉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경우 공화당 반대로 탄소거레제 도입이 무산됐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당장 모든 곳에서 탄소 가격을 책정할 가능성은 낮다"며 "탄소배출을 파악하고 적절한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인정했다.
이에 IMF는 탄소비용 규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고탄소 산업에 세금 및 규제를 부과해 기업들을 저탄소 업종으로 유인하는 것이다. 가령 영국의 경우 2035년까지 신규 디젤 및 휘발유 자동차 판매를 금지했다. IMF는 "이처럼 고탄소 제품을 단계적으로 퇴출하는 법안을 제정하거나, 환경인증 규정을 강화해 정부 주도로 고탄소 활동에 높은 비용을 물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물론 탄소세가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탄소규제라는 차선책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IMF, 세계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무역기구(WTO)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전세계 각국의 탄소 정책과 규제에 따른 탄소 가격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히며, "조사가 완료되면 국제탄소 과세를 추진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환경규제가 느슨한 국가가 강력하게 규제하는 국가로 수출할 때 부과되는 관세를 의미한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태스크포스팀은 탄소 가격을 책정하는 다양한 방식간 공정성을 확보하고 각국이 공평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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