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포스코의 탄소중립 브랜드 '그리닛'(Greenate)의 일부 표현을 '그린워싱'이라고 판단하고 시정 행정지도를 내렸다. 이는 환경부가 지난해 10월 '그린워싱 가이드라인'(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뒤 최초의 '그린워싱' 판단 사례다.
28일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그리닛의 '그린워싱'(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위반) 신고건에 대해 환경부에 확인한 결과, 환경부는 신고대상 일부인 '그리닛 밸류체인'(greenate value chain) 제품에 대해 그린워싱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포스코에 지난 27일 시정 행정지도를 내렸다.
포스코는 저탄소 철강제품 '그리닛 스틸'을 비롯해 '그리닛 테크&프로세스', '그리닛 인프라' 등 3개의 탄소중립 브랜드를 선보였다. 특히 3개의 브랜드 가운데 그리닛 스틸이 대표 상품으로 그리닛 철강엔 그리닛 서티파이드 스틸(Greenate certified steel, 그리닛 인증 철강), 그리닛 카본 리듀스드 철강(Greenate cabon reduced steel), 그리닛 밸류체인(Greenate Value chain) 등 3개를 서브 브랜드로 내세운 것이다.
이에 기후솔루션은 지난해 12월 그리닛 스틸의 3개의 서브 브랜드가 가 실제 탄소저감 효과는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마치 기후대응과 환경 보호에 대단한 역할을 하는 것인 양 포장하고 있다며 '그린워싱' 혐의로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같은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환경부는 그린워싱 혐의를 심사한 결과 이 가운데 "그리닛 밸류체인을 홍보하고 있는 표현이 탄소저감 부분에 대해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해 오인 소지가 있다"며 '그린워싱'으로 판단해 일부 표현에 행정지도를 내렸다. 포스코는 '그리닛 밸류체인'을 고품질의 제품이라 교체주기가 늘어나고,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시설에 제공된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친환경' 제품으로 홍보해 왔다.
신고를 한 기후솔루션 이관행 외국변호사(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최근 '친환경'이 기업의 필수 마케팅 전략이 되면서 무늬만 친환경을 내세우는 '그린워싱'이 갈수록 교묘해졌다"며 "이는 친환경 제품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와 같음에도 국내 그린워싱 지침 기준이 모호해 제재를 피해가기 쉽다는 지적이 잇따랐는데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기업들은 기업의 자원과 재원을 위장 친환경 마케팅에 투입하기보다는 실제 탄소중립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개발, 연구 및 투자활동에 더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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