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법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환경부는 "굳이?"라는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에는 '일회용품'을 △컵·접시·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포크·나이프 △광고선전물 등 12가지 품목별로 정의하고 있다. 이 12개 일회용품에는 종이와 금속박, 플라스틱 등 다양한 소재가 포함돼 있다.
이같은 '일회용품' 규정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김경민 조사관은 뉴스트리와의 통화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일회용 종이컵과 일회용 플라스틱컵이 '일회용품'으로 뭉뚱그려 정의돼 있다"면서 "플라스틱 국제협약 채택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해 별도의 법적 규정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일회용 플라스틱을 규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없으면 플라스틱 오염 대응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유럽연합(EU)의 경우는 '특정 플라스틱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저감에 관한 지침'을 통해 음료병, 비닐봉지, 담배필터 등 10개 관리품목을 정하고 오는 2030년 이를 전부 퇴출시킬 계획이다. 뉴질랜드는 지난 2022년부터 포장용기, 비닐 쇼핑백, 면봉 등 일회용 플라스틱 6개 품목을 만들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다. 인도 역시 지난 2022년부터 사탕·아이스크림 막대, 일회용 식기류 등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19개 품목을 제조 및 판매금지 조치를 했다.
이같은 추세는 오는 11월말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목표로 부산에서 개최되는 플라스틱 국제협약의 마지막 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5)가 최종합의되면 더욱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춰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같은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모습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뉴스트리와의 통화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정의가 없더라도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일회용품을 업종별·재질별로 구분해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체육시설에서는 일회용 응원용품의 무료제공을 금지하고 있는데 플라스틱 재질의 경우는 유상판매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별도로 정의한다고 해도 결국 품목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순서의 문제"라며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정의가 없어도 이미 우리 국민들은 분리수거를 재질별로 잘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질보다 품목이 훨씬 직관적이기 때문에 일회용품 플라스틱에 대해 별도로 규정해놓으면 되레 혼선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환경부의 이같은 주장에 김경민 조사관은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시행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로 수거된 컵들은 종이와 플라스틱이 혼합돼 있다"면서 "분리를 간소화하고, 고품질 원료를 수거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말단에 가서 생활폐기물처럼 종이컵과 플라스틱컵을 또 분류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일회용 플라스틱컵만 재활용하고 일회용 종이컵은 재활용하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라며 "수거업체가 플라스틱컵과 종이컵을 분류해서 각각 재활용업체들에게 보내는 구조"라며 "수거단계부터 이를 분리하면 비용만 2배로 늘어날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이 유예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전국 확대시행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보증금 환급을 위해 일회용컵에 부착되는 바코드 스티커 대신 QR코드를 도입하는 등 확대시행을 위해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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