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바이오가스 실증사업 완료 후 부여될 듯
'생분해성 플라스틱'에 대한 수거코드가 2년 이내에는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환경부 관계자는 뉴스트리와의 통화에서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실증사업은 10월말 시작해서 2년간 진행할 예정"이라며 "실증사업이 끝나야 생분해성 플라스틱에 대한 수거코드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대략 2027년은 돼야 수거코드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별도 수거코드가 없기 때문에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과 함께 배출하면 오히려 재활용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일반쓰레기와 분류해서 배출하더라도 이를 처리할 별도의 퇴비화시설이 국내에는 없다보니 현재 별도배출할 수 있는 수거코드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옥수수 등 주로 식물성 성분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500년 이상 썩지 않는 석유유래 플라스틱과 달리 자연상태의 토양이나 바다에서 미생물에 의해 분해된다. 소재에 따라 퇴비화 조건이 갖춰진 시설에서 빠르게 분해되는 것도 있고, 상온에서 6개월 이내에 분해되는 소재들도 있다.
이처럼 생분해 플라스틱은 분해가 가능하지만 별도 수거를 하지 않다보니 일반쓰레기처럼 소각 또는 매립되는 실정이다. 이에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하수슬러지나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 폐기물처럼 바이오가스로 자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과 유기성 폐기물을 혼합해 처리하면 유기성 폐기물 단독으로 처리할 때보다 바이오가스 생산량이 증가되고,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6월 27일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생분해플라스틱의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현재 바이오가스로 만들 수 있는 유기성 폐기물은 하수찌꺼기, 분뇨, 가축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동·식물성 잔재물, 이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기성 물질 등 6종으로 규정돼 있다. 여기에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투입하도록 실증특례를 한 것이다.
이 실증사업은 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이 10월말부터 2년간 대전에서 진행한다. 실증사업을 통해 빨대, 봉투, 식탁보, 배달용기 등 특정 생분해성 플라스틱 품목에 대해 수거체계를 검증하는 한편 생분해성 플라스틱 원료와 재품별 바이오가스 수율 등을 측정할 계획이다.
유럽연합(EU)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별도 수거하고 있다. 독일, 이탈리아, 덴마크 등은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바이오가스화하는 플랜트까지 활발하게 운영중이다. 일본에서도 최근 시범사업을 통해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일종인 PLA 소재와 하수슬러지를 혼합해 처리하면 바이오가스 발생량이 3배 늘어난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 관계자는 "국내에서도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에서 생분해성 플라스틱과 유기성 폐기물을 혼합해 바이오가스로 만드는 것을 실험실 단계에서 진행한 바 있다"면서 "앞으로 실증사업을 통해 생분해 플라스틱의 효용성이 더 명확해지면 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수거코드가 부여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앞으로 2026년 10월까지 2년간 실증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법령개정을 거쳐 2027년 안에 생분해성 플라스틱도 유기성 폐자원으로 별도수거될 수 있도록 수거코드가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재생에너지인 바이오가스는 도시가스, 지역난방 외에 차량충전, 수소생산 등 활용도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통한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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