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을 제조·유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활용해 축산사료를 생산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오후 서울 중구에 있는 이마트 본사에서 10개 기업 및 기관들과 '식품부산물의 고부가가치 사료자원화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부와 협약을 체결한 곳은 이마트를 비롯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농협경제지주, 삼성웰스토리, 현대그린푸드, 삼성전자, 전국한우협회, 태백사료, 세창환경, 리코 등 10곳이다.
우리나라는 축산사료의 80.6%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또 한해 발생하는 식품부산물은 11만6000톤에 이른다. 식품을 제조하고 가공, 유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식품부산물은 매우 양질임에도 불구하고 재활용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그대로 폐기물로 처리되고 있는 바, 정부와 기업들이 이 식품부산물을 고품질 축산사료 원료로 재활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게다가 식품부산물을 축산사료로 재활용하게 되면 해당 기업들은 그만큼 온실가스 저감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이마트 후레쉬센터, 가락시장 등에서 배출되는 농산부산물은 연간 약 1만2730여톤에 이르는데, 이를 사료화하는 경우 연간 1426톤CO2eq의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트 등 유통과정에서 상품성이 떨어지거나 판매되지 않은 과채류,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제품 규격화 과정 또는 대형 집단급식소의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식자재부산물 등은 모두 폐기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재활용할 수 없는 제약이 있었다.
이에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농산부산물과 식품부산물을 축산사료로 재활용하는 사업을 규제특례로 추진하기로 했다. 규제특례 실증화 사업을 통해 식품부산물의 배출부터 보관, 수거, 자원화 전과정에 걸쳐 안전하고 위생적인 고부가 가치의 사료자원 재활용 선도의 본보기를 구축하는 한편, 이를 위한 순환자원 인정과 사료원료 범위 확대 등 규제 정비 작업도 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식품부산물이 고부가가치 축산사료의 원료로 재활용될 경우, 축산업 경쟁력 제고와 음식물류폐기물 감축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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