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무장갑'은 일반쓰레기일까? 재활용 폐기물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고무장갑'은 일반쓰레기로 분류되므로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한다. 주원료가 합성고무 재질이므로 재활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일부 고무장갑은 합성고무가 아닌 폴리염화비닐(PVC)로 만들기도 하지만, 이 역시 재활용이 어려워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울시 강남구에 거주한다고 밝힌 한 누리꾼이 고무장갑을 일반 종량제봉투에 버렸다는 이유로 과태료 10만원을 물었다고 하소연한 글이 퍼지면서 고무장갑 분리배출 방법이 새삼 화제가 됐다. 고무장갑을 일반 쓰레기로 알고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렸던 많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버리냐"며 의문을 표했다.
이에 본지가 환경부에 10일 문의해본 결과, 고무장갑은 일반쓰레기로 분류되므로 종량제봉투에 버리는 것이 맞다. 그런데 왜 강남구청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한 것일까?
이에 대해 강남구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과태료는 고무장갑을 일반쓰레기로 버렸다고 부과된 것이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 등을 함께 버려서 부과된 것"이라며 "과태료 부과를 안내하는 과정에서 고무장갑 처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이를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그러면 고무장갑을 일반 종량제봉투에 버려도 되느냐?'는 질문에 강남구청 관계자는 "우리 구는 고무장갑을 비닐로 분리 배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답했다. 환경부를 비롯해 대부분의 자치구들은 고무장갑을 일반쓰레기로 규정하는 반면, 강남구청은 재활용으로 구분하고 있었다.
동일한 고무장갑을 놓고 강남구청만 다른 해석을 하는 이유는 뭘까. '환경부 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품목별 분리배출 방법은 자치구별 여건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음'이라는 단서를 붙여놨다. 이 때문에 자치구마다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이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고 있고, 강남구청은 고무장갑을 '비닐'로 분류한 것이다.
문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고무장갑을 비닐류로 분리배출하도록 안내하고 있는 곳은 강남구청뿐이었다는 사실이다. '서울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조례'에는 가정용 고무장갑은 과자·라면봉지, 커피믹스, 일회용 비닐봉투 등과 함께 비닐류로 분류돼 있다. 강남구청에 고무장갑을 비닐로 분류하는 근거를 문의했지만 '담당부서에서 확인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성동구와 광진구도 고무장갑을 종량제봉투에 버리면 안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 두 지역은 고무장갑을 일반쓰레기로 분류하되, '특수규격 쓰레기봉투'(특수마대)에 버리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합성고무를 그냥 소각하면 유독물질이 배출되기 때문에 안타는 쓰레기로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동구와 광진구 외에도 고무장갑 등 합성고무 제품이 대용량일 경우 특수마대에 버리는 것을 권장하는 자치구들이 있다. 다만 특수마대는 판매처가 제한적이고 최소 용량도 20ℓ인데다, 종량제봉투보다 비싸서 일반 가정에서 이용하기 부적절하다.
이번 고무장갑 분리배출 논란으로 지자체별 분리배출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폐기물 처리방식이 다르면 시민들 입장에서 분리배출 규정을 지키기 힘들어진다"며 "정부는 규정을 통일하고 이를 제대로 홍보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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