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가 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 등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로 수소를 생산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오는 22일 제주특별자치도와 '2025년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환경부가 '2025년도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의 공공부문 사업자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선정한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자로 선정된 공공 사업자에게는 국비의 70%, 민간 사업자에게는 국비의 50%를 지원한다. 이에 다라 제주도는 총 사업비 130억원의 70%에 해당하는 91억원을 2026년까지 국비에서 보조받게 된다.
이번 협약은 제주의 청정수소 생산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제주특별자치도간의 권한과 역할, 책임을 명확히 하고 상호협력을 다짐하기 위해 체결됐다. 환경부는 사업총괄기관으로서 국고보조금 지급과 사업비 평가 및 정산 등을 담당하고, 한국환경공단은 사업 진도점검과 평가, 과제 성과 관리 등을 맡는다. 제주도는 사업수행과 추진현황 보고, 안전관리 등을 담당한다.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은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고자 수송용 수소의 안정적 공급과 지역 자립형 수소 생산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가 2023년부터 매년 2곳씩(공공 1곳, 민간 1곳)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가축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등 유기성 폐자원을 처리(미생물로 분해)할 때 나오는 바이오가스(메탄+이산화탄소)를 순도 95% 이상의 메탄(메테인)으로 정제(고질화)한 후 이를 전환(개질화)해 수소를 생산한다.
제주도는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을 통해 발생하는 하루 4000Nm3의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2027년부터 수소승용차 하루 약 100대를 충전할 수 있는 수소 500kg을 생산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까지 국비 약 288억원을 지원해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시설 4곳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일부 시설이 완공돼 본격적으로 수소가 생산될 예정이다. 아울러 매년 신규 수소 생산시설 2곳을 지원해 2030년까지 하루 약 6000kg의 수소가 생산돼 수소차 충전 편의성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송용 수소의 안정적 생산 및 공급은 제주의 수소차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수송부문의 탄소중립과 지역자립형 수소차 생태계 구축, 바이오가스 활용한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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