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코로나19 확진자 가족이 키우던 고양이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서 발생한 반려동물 확진 사례로는 처음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경남 진주에서 국내 첫 반려동물 감염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8일부터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다. 검진절차는 전화연결을 통해 △보호자 확진 △반려동물 밀접접촉 여부 조사 △의심증상 여부 조사(눈·코 분비물 증가, 발열, 구토, 호흡곤란 등) △검사 필요 여부 확정을 거친다. 검사가 확정되면 검진차량이 보호자 집앞으로 찾아가 반려동물 이동장을 전달받는다. 검사방식은 사람과 같은 유전자증폭(PCR) 검사방식이다.
반려동물이 양성판정을 받는다면 자택에서 14일 격리보호를 받도록 해야 한다. 현재까지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아 별도의 시설격리는 필요없다. 다만 보호자가 코로나19로 격리되거나 고령, 기저질환 등으로 반려동물을 돌볼 수 없는 상태라면 반려동물을 서울시 동물격리시설에 수용 가능하다.
반려동물 사이에서도 거리두기는 유지해야 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개를 산책시킬 때는 다른 사람과 동물로부터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를 철저히 하는 등 방역수칙을 지켜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뿐 아니라 사육동물을 대상으로 한 방역과 백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아직 발원지, 변이 양상 등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확실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바이러스가 진화채널을 다변화한다면 예기치 못한 위험이 닥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국제 의학 학술지 '바이루런스'(Virulence) 편집장 케빈 타일러 교수는 "가능성은 낮지만 인간에서 동물로 전파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동물 사이에서 특정한 종으로 진화해 다시 인간에게 전파될 우려가 있다"며 "당장은 아니더라도 종국에는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 백신도 준비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 농무부(USDA)는 "현 시점에서 데이터 상으로 그런 백신이 가치가 있을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며 아직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허가는 내리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미국 밍크농장에서 밍크가 사람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밍크를 대상으로 한 백신 인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현재 미국 동물약품 전문회사 조에티스와 바이오 스타트업 메드진 랩이 밍크용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 이외에도 러시아와 핀란드에서 동물용 코로나 백신을 개발중이다. 업체들은 이르면 올 봄 백신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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