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스를 비롯한 환경단체들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방사성 물질 누출 현장을 훼손해 조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을 경주경찰에 고발했다. 또 한수원을 비롯한 관련 기관들에 대한 공익감사도 청구했다.
그린피스와 울산환경운동연합,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등은 7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원전 방사성물질 누설 조사 현장을 훼손한 혐의로 한수원을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월성원전의 방사성 물질 누설 문제 책임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 한수원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원안위는 지난해 3월, '월성원전 삼중수소 민간조사단·현안소통협의회(이하 조사단)'를 출범하고 부지 내 광범위한 방사능 오염에 대한 조사 공무를 위탁했다.
조사단의 조사 결과, 월성 1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주변의 토양·물 시료에선 방사성 핵종이 검출됐다. 9m 깊이에서 퍼 올린 흙에서는 감마 핵종인 세슘-137이 g당 최대 0.37Bq(베크렐, 방사능 측정 단위)이 나왔고, 물에선 g당 최대 0.14Bq의 세슘-137과 리터당 최대 75.6만Bq의 삼중수소가 나왔다. 세슘-137의 자체처분 허용농도인 g당 0.1Bq을 초과하는 수치다. 저장조의 벽체에서 누설된 물에서도 리터당 최대 45만Bq의 삼중수소가 검출됐다.
이런 상황에서 한수원이 누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차수막을 현장 보전하지 않고 철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단은 지난해 5월 한수원에 차수막 현장을 보전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한수원은 그해 7월에 바닥 차수막을 임의로 철거하고 현장을 물청소했다. 이후 원안위가 현장 보전을 거듭 요청하자, 한수원은 이미 진행한 철거 사실을 숨긴 채 재차 현장 보전하겠다고 허위 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그린피스를 비롯한 환경단체들은 한수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지난 4일 경주경찰에 고발했다. 원안위 역시 이를 위법행위로 판단해 특수사법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린피스와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월성 1호기의 잘못된 수명연장 심사가 방사성물질의 장기 누설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또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심사 당시 최신 기술이 적용되지 않고 한수원은 수명연장 승인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명연장 심사시 계통·구조물·기기에 대해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해 평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진일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 위원장은 "월성원전에서 그렇게 오래 방사능이 나왔다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았다"며 "방사능 누출은 우리처럼 가까이에 사는 주민에게 직접 영향을 주기에 제대로된 조사 결과와 대책이 빨리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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