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경 에코앤파트너스 대표는 "이제 기업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탄소배출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한경 대표는 26일 오후2시 뉴스트리와 엠스토리 주최로 서울 강남 스튜디오538에서 온라인으로 열린 '제2회 ESG 커넥트포럼'에서 '글로벌 공급망 관점에서의 ESG'를 주제로 진행된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히며, 탄소중립에 적극 대응하는 기업이 비즈니스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공급망의 탄소배출이 고려된 배경에는 스코프3를 고려하는 것이 글로벌 추세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스코프3은 자체 배출되는 탄소 외에 협력업체와 물류과정 그리고 제품 폐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의 총량을 말한다. 이 대표는 "최근 미국 증권거래소(SEC)가 탄소배출량 정보공시를 의무화했다"며 "2024년부터 대기업은 공시에서 제외됐던 스코프3를 포함해서 탄소배출량을 표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스코프3 공시가 의무화되면서 국내 수출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의 경쟁력 차원에서 공급망 탄소배출을 관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맥킨지(McKinsey)는 기업의 탄소배출량 중 3분의 2는 공급업체에서 배출된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비즈니스 저널에 따르면 많은 영역에서 스코프3 공급망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80%를 차지한다.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는 회사의 자체 배출량보다 스코프3 배출량이 약 11배 큰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또 "탄소국경조정제도의 확대 가능성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의 탄소배출권 가격은 1톤당 50유로다. 따라서 유럽에 제품을 수출하는 품목이 이 가격보다 낮으면 '탄소국경조정제도'를 통해 돈을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원재료를 중국에서 가져와서 우리나라에서 살짝 가공한 것은 어떻게 적용되느냐 등 사실 이는 매우 복잡한 문제"라며 "앞으로 품목이 더 확대되는지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EU는 최근 지속가능성 실사법을 발표했다. 이는 EU 차원에서 기업의 통합적인 공급망 실사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기업의 매출, 임직원 규모별로 도입시기가 결정된다. 이 대표는 "EU에 거점이 없는 기업도 EU에 순매출이 일정정도 있으면 대상 기업이 된다"면서 "문제는 지속가능성 실사의 대상이 공급망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생물다양성, 유해폐기물, 화학물질 이런 부분들도 실사 대상이다. 아직 기후변화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유럽과 거래하는 우리나라 기업, 거점이 있는 우리 기업들은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게 된다.
이 대표는 "ESG 투자와 평가기관들은 의외로 공급망을 평가하는 방법론이 취약하다"면서 "나쁜 공급망이 발견돼도 의도적으로 숨길 수 있고, 공급망을 커버할 수 없으면 자체 탄소배출을 줄이는데 성공했다고 우겨도 반론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ESG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만큼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탄소배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산정과 관련해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이 대표는 조언했다. 단위 사업장뿐만 아니라 품목 단위로 탄소발자국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이 대표는 "탄소중립에 적극 대응한다면 비즈니스 기회를 얻는 것"이라며 "국제 이니셔티브 TCFD 탄소배출 공개 등 우리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선행적으로 연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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