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보건환경연 "만성독성 유발할수도"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을 검사한 결과 6건에서 기준치를 넘는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20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 말까지 유명 포털사이트, 대형마트 온라인 판매점, 소셜마켓 등 15곳에서 유통되는 농산물 191건을 온라인 주문방식으로 수거해 검사한 결과 호박씨 등 6건에서 기준치를 넘어서는 잔류농약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6건은 수입산 호박씨 2건, 영지버섯(건조)·쑥갓·오미자(건조)·구기자(건조) 각 1건이다. 총 6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살충제와 살균제, 제초제 등의 성분이 검출됐다.
주요 검출 내용을 보면 일부 온라인 판매처에서 수거된 오미자(건조)에서는 플루벤디아마이드가 기준치 0.04mg/kg의 13.75배인 0.55mg/kg이 검출됐고, 영지버섯(건조)에서는 카두사포스가 기준치 0.01mg/kg의 7배인 0.07mg/kg이 검출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식약처에서 정한 기준치를 넘는 농산물들로 많이 섭취할 경우 만성독성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이 농산물을 깨끗하게 씻으면 농약 위험성이 줄어드냐는 질문에 연구원 관계자는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으면 농약이 어느정도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농산물을 씻고나서 플루벤디아마이드나 카두사포스 등이 얼만큼 잔류되어 있는지는 실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부적합 농산물로 확인된 제품을 '식약처 부적합식품긴급통보 시스템'에 등록하는 한편 관련 부서에 통보해 안전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온라인을 통한 농산물 구매가 늘어남에 따라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유통 농산물의 잔류농약 모니터링을 통해 도민의 안전한 식탁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