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다리점거 시위 실형 논란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기후활동가들의 과격한 시위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영국 법원이 명화를 훼손한 기후활동가에게 피해를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치안 법원은 6일(현지시각) 내셔널갤러리에서 존 컨스터블의 명화를 훼손한 기후활동가 두 명에게 1000파운드(160만 원) 이상의 피해를 준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총 1081파운드(174만 원)를 내셔널갤러리에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18개월의 조건부 석방과 함께 그 기간 안에 또 범죄를 저지르면 감옥에 보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영국의 환경 단체 ‘저스트 스톱 오일(Just Stop Oil)’ 활동가인 이들은 지난 7월 내셔널갤러리에서 존 컨스터블의 대표작 중 하나인 ‘건초 마차(The Hay Wain)’에 디스토피아적인 풍경이 인쇄된 포스터를 붙이고 액자에 손을 테이프로 고정하는 등 시위를 벌였다.
재판 과정에서 기후활동가들은 표현과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그림을 손상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술관 측은 시위 이후 그림을 복원하는 데 1081파운드가 들었으며 다시 전시할 때 유리판을 장착했다고 밝혔다.
기후활동가들의 시위가 점점 과격해지는 건 기후 위기에 대한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다. 최근에는 주요 미술관에 전시된 유명 예술가들의 명화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 기후 위기로 인류가 사라지고 난 뒤에는 예술 작품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메시지와 예술 작품 훼손에는 민감하면서 환경 훼손에는 무심한 사회 비판을 전하기 위해 명화 같은 예술품을 훼손하는 것이다.
반면 기후 시위가 과격해지면서 선을 넘는 불법 시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호주에서는 출근길에 다리를 점거하고 시위에 나선 기후 활동가에게 실형이 선고되면서 논란이 됐다.
기후활동가인 디에나 코코는 2일 시드니 하버 브리지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불꽃을 터뜨리는 등의 혐의가 인정돼 15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는 시드니 전역에서 도로와 다리, 터널 등 교통을 마비시키는 기후 시위가 잇따르자 불법 시위에 대해 더 많은 벌금과 최대 2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코코는 이 법안의 적용을 받는 첫 기후활동가가 됐다.
판결에 대해 도미닉 페로테 뉴사우스웨일즈 총리는 "시위자들이 우리의 삶을 위험에 빠뜨린다면 그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실형 선고는 반가운 일"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