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C·공장 등 전력수요 이전도 고려해야
내년 상반기부터 도입되는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가 소매요금을 제외한 도매요금에만 적용될 경우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이익이 한전 적자를 보전해주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당초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에너지전환포럼이 2일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정진욱(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개최한 '분산전원 확대를 위한 바람직한 지역별요금제 추진 방향' 토론회에서 전국태양광발전협회 김명룡 부회장은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가 도매요금에만 적용될 경우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막대한 피해를 입고, 한국전력공사만 최대 이익을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는 올 6월부터 시행중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다. 전력 자급률이 100%를 넘는 지역은 전기요금이 내려가고, 100%가 안되는 지역은 전기요금이 오른다. 현재 자급률이 100% 미만인 지역은 다른 지역에서 전기를 끌어다가 사용하는데도 전기요금은 동일했다.
정부는 이같은 전력수요 비대칭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별 차등제'를 내년 상반기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력사용량은 많으면서 발전소는 거의 없어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끌어다쓰는 서울과 수도권은 전기요금이 오르고,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생산전력이 많은 지역에서는 전기요금이 내려간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 전력수요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해 계통여유를 확보할 수 있고, 재생에너지 사업자들도 합리적인 요금구조를 가진 전력시장에 적극 뛰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를 도매시장에만 적용했을 경우에 이같은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도매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한전이 낮은 입찰가를 제시하는 발전사업자들을 골라서 낙찰하면서 실속을 챙기고,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그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다.
김명룡 부회장은 "도매시장에만 차등요금이 적용될 경우 비수도권 전력도매요금은 현재보다 1킬로와트시(kWh)당 10원 하락한다"면서 "이렇게 되면 비수도권 민간 태양광·풍력·가스발전기 수익은 연간 1조원 감소할 것"이라고 했다. 1조원 감소액 가운데 재생에너지 발전기 감소액이 2500억으로 25%에 이른다. 한전의 발전자회사인 석탄화력과 원자력도 3조5000억원이 감소하지만, 이들은 '정산조정계수'를 통해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 소매요금은 전국이 동일요금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비수도권 소비자의 혜택도 없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이탈리아도 1999년 7개 광역별 도매전력 입찰시장을 운영하면서 소매가격은 전국단일가격으로 판매했다"며 "그 결과,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의 가격차는 계속 벌어졌고, 소비자 후생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자 이탈리아는 결국 2021년 전국단일가격 폐지를 결정했다"고 했다. 이후 유럽 최저 수준이던 이탈리아 재생에너지 시장은 투자가 몰리면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별 요금차등제를 도입하기전에 데이터센터(IDC)와 반도체 공장 등 전력수요를 비수도권에 매칭시키는 고민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2년 태양광 발전설비는 전남지역에 696메가와트(MW), 전북은 556MW, 경북은 511MW가 구축됐지만 서울과 5대 광역시는 모두 합쳐서 10~47MW만 구축되는데 그쳤다. 땅값이 비싸고 인구밀도도 높은 지역일수록 부지 확보가 어렵다보니, 지역별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에 GS EPS 황태규 상무는 "전력수요가 많은 시설을 비수도권으로 배치하는 논의도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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