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판매되는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의 대부분은 자연분해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연분해' 가능하다는 부당광고를 하거나 인증서 등을 온라인 판매페이지에 게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생분해 제품은 일정한 조건에서 박테리아, 조류, 곰팡이와 같은 미생물이나 분해효소 등에 의해 물과 이산화탄소로 완전히 분해되는 플라스틱을 말한다.
한국소비자원이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광고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80개 제품 모두 환경성 관련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은 음식물 싱크대 거름망 20개와 비닐봉투 20개, 반려동물 배변봉투 20개, 빨대 30개를 대상으로 했다.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객관적·과학적 근거없이 포괄적인 환경성 용어나 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소비자가 친환경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조사대상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 80개 모두 온라인에서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를 판매페이지에 제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부당광고를 하고 있었다.
부당광고 유형별로는 조사대상 가운데 54개 제품이 별도 퇴비화 시설에서만 분해가 가능한 제품인데 '자연 생분해' 또는 '100% 생분해' '산화 생분해' 등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또 7개 제품은 '음식물쓰레기와 함께 배출 가능' 등 잘못된 처리방법을 광고하고 있었다. 그리고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등 과학적 근거를 판매페이지에 제시하지 않은 제품도 41개나 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부당한 환경성 광고로 확인된 제품에 대해 제조·판매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이에 76개 업체가 부당광고 개선계획을 회신했다.
한국소비자원이 20~69세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분해 플라스틱'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31명(86.2%)이 생분해 제품이 환경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431명 중 380명(88.2%)은 생분해 제품을 구매할 의사가 있었고, 342명(79.3%)은 일반 제품보다 비용을 더 지불하더라도 생분해 제품을 구매하겠다고 응답했다.
우리나라는 일반 생활용품의 경우 자연상태에서 분해되지 않고 일정 조건을 갖춘 퇴비화 시설에서만 분해되는 제품에 대해 생분해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퇴비화를 위해 사용이 끝난 생분해 제품을 별도로 수거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종량제봉투에 담아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이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소비자는 500명 중 91명(18.2%)에 불과했고, 토양에 매립 후 자연 분해되거나 재활용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소비자는 409명(81.8%)에 달했다. 또 373명(74.6%)은 생분해 제품의 특성이나 사용 후 배출 방법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생분해 제품을 구매할 때 △ 환경표지 인증마크(EL724)와 생분해 관련 시험성적서나 인증서 등을 확인하고 △ 생분해 제품은 사용 후 종량제봉투에 담아 일반쓰레기로 배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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