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와 의약품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사전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14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반도체, 반도체 제조장비, 파생제품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는 반도체와 의약품 수입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관세 등을 통해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결정하기 위한 사전조치라는 해석이다.
반도체 관련 조사대상에는 반도체 기판(substrate)을 비롯해 웨이퍼(bare wafer), 범용(legacy) 반도체, 최첨단(leading-edge) 반도체, 미세전자(microelectronics), 반도체 제조장비 부품 등이 포함된다. 파생제품은 전자제품 공급망을 형성하는 제품처럼 반도체를 포함한 하류 제품 등이다.
의약품과 그 원료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완제약, 원료의약품(API)과 같은 핵심원료, 백신과 항생제 등 공중보건위기에 대한 의료 대응책(medical countermeasures) 등이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를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철강과 알루미늄 그리고 자동차와 부품에 품목별 관세 25%를 부과했거나 부과할 예정이다.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조사는 이달 1일부터 시작됐다. 조사가 시작되면 상무부 장관은 270일 내로 해당 수입이 안보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지, 있다면 위험을 어떻게 완화할지를 권고하는 보고서를 대통령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대통령은 90일 이내로 상무 장관의 결론에 동의하는지, 장관이 권고한 수입 규제 등의 조치를 이행할지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실제 관세 부과 결정까지 1년 정도 걸릴 수 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서두르고 있어서, 일각에서는 한두달 내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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