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열리는 SK텔레콤 해킹사고에 대한 국회 청문회에서 가입자들의 번호이동에 대한 위약금 면제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SKT 유심(USIM) 해킹관련 청문회를 진행한다. 과방위는 앞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최 회장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렵체(APEC) 통상장관회의를 대비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미 통상 관련 행사를 이유로 불출석한다. 이에 청문회 증인으로는 유영상 SKT 대표가 나올 예정이다.
청문회에서는 SKT 가입자들이 유심 해킹 이후 약정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할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 면제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SKT는 이용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약정 해지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 면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SKT 측은 이사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확실한 답변을 피하고 있다.
전날 SKT T타워에서 열린 일일브리핑에 직접 참석해 고개를 숙인 최태원 회장도 "이용자의 형평성 문제와 법적 문제를 같이 검토해야 하는 것으로 안다"며 "SKT 이사회가 이 안건에 대해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또 결합할인상품 가입자 중 일부가 이탈할 경우 남은 가입자의 할인율 유지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정해진 내용이 없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앞서 "의원들 모두가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에 대해 요구하고 있지만 SK텔레콤 측이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하면서 질질 끌고 있다"며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으로, 단독 청문회에 최 회장의 출석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6일 소셜서비스(SNS)에 최 회장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 사진을 공유하면서 "불허합니다"라고 썼다.
현재 SKT 해킹사고 이후 통신사를 옮긴 고객은 26만2890명이다. 현재 SKT는 유심 교체 물량 확보 전까지 등록 매장에서의 신규 가입 업무를 제한하고 있어 가입자 수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만약 위약금이 면제되는 방향으로 정해진다면 또 한차례 대규모 통신사 이동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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