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해킹으로 유심(USIM) 관련 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이 6월 말 나올 전망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SKT 해킹과 관련한 위약금 면제에 대해 "로펌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요약해 보고 받았지만, 아직 명확하지 않다"며 "민관 합동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조사 활동은 최대 2개월에 걸쳐 6월 말쯤 결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과방위는 전날 열린 청문회에서 SKT 이용약관에 근거해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해킹 사태 이후 통신사 이동시 발생하는 위약금을 면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유영상 SKT 사장은 위약금 면제시 약 7조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유 장관은 "사업자에 심각한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결단을 내리기 위한 충분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조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외부 로펌에 의뢰한 SKT 위약금 면제에 관련한 법률 검토를 이어갈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외부 법률 검토에 대해 SKT의 귀책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당국이 법리적으로 고려해야 할 기준 등에 대해 물었으며, SKT에 귀책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내릴 수 있는 처분 수위도 자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 장관은 SKT가 위약금 면제와 별도로 가입자 피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SKT가 결정할 문제지만 고객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한다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생각하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또 SKT 신규 가입 모집 금지 행정지도를 언제까지 유지할지와 관련해서 "최소한 한 두 달 정도 후면 해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는 가입자 식별번호(IMEI) 유출이 없었다는 요지의 1차 조사 결과 발표에 이어 최근 진행 중인 SKT 서버 전수 조사 과정에서 국민에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중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T 해킹 이후 민간 기업 6000여곳과 정부 부처에 SKT 서버에서 발견된 악성코드 정보를 공유하고 긴급 보안 점검을 요청하는 등 후속 조치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 "불안 심리가 크다는 것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태 해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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