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 보조금이 즉시 폐지될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보조금 지급시기를 1년 단축하는 내용이 담긴 '세제 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하면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일단 안도하는 모습이다.
이 '세제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감세 공략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22일(현지시간) 하원에서 실시한 표결에서 반대 214표보다 1표 많은 215표의 찬성으로 가결돼 상원으로 넘겨졌다. 법안은 상원을 통과하는 과정이 남았지만 배터리 보조금이 즉시 폐지될 것으로 우려했던 국내 기업들은 한숨을 돌렸다.
1000페이지가 넘는 이 법안에는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에 대한 감세 내용뿐 아니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에 대한 내용도 담겨있다. 특히 국내 기업들이 가장 주목했던 것은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에 대한 내용도 있다. 미국 공화당 의원들 입에서 AMPC 조항이 2028년 폐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흘러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배터리 셀과 모듈에 대한 생산 보조금 액수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됐고, 종료 시점도 종전 2032년 말에서 2031년 말로 1년 단축되는 데 그쳤다. 현행 법에서도 생산 보조금은 2030년부터 일몰이 적용돼 2032년에는 25%만 지급되기로 설계되면서 업계가 받을 타격이 크게 줄었다는 평가다. 즉시 폐지될 것으로 예상되던 제3자 판매방식 조건도 2027년까지 혜택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보조금이 유지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된 반면, 청정에너지 분야는 세액공제가 대폭 축소되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 태양광 사업을 하는 한화솔루션 등은 이날 주가가 큰폭으로 떨어졌다.
이날 하원을 통과하는 법안은 청정전력생산세액공제(45Y)와 청정전력투자세액공제(48E) 폐지 시점을 앞당기는 것으로 돼 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도 해당 법안 제정 60일 이내에 착공하고 2028년말까지 가동을 시작한 태양광과 풍력, 지열, 원자력 발전소, 에너지저장시설 등 탄소배출이 없는 전력을 생산하는 업체로 제한했다. 다만 원자력은 2028년말까지 공사를 시작하면 공제대상이 되도록 했다.
아울러 세액공제를 받는 전기자동차 대상도 대폭 줄였다.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차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는 내년말까지만 운영된다. 그러나 내년 세액공제 대상을 지난 16년간 미국에서 판매한 전기차가 20만대를 넘지 않는 업체의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로 제한했기 때문에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은 사실상 올해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리스와 렌터카로 쓰이는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세액공제도 없앤다. 또 청정수소를 생산한 업체에 대한 세액공제도 2026년 이전에 착공한 업체에게만 해당된다.
다만 해당 법안은 상원에서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많이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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