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위해 신규대출을 받는 기업에게 올해 3조원 규모의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의 신규대출 지원 이차보전 규모를 지난해 1조5500억원보다 약 2배 증액한 3조원으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차보전은 대출이자 일부를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전해주는 제도다.
중소·중견기업은 시중은행 우대금리의 최대 50%, 대기업은 최대 30%까지 지원해준다. 대출기간은 최대 10년, 대출한도는 기업집단별 최대 2조원이다.
또 올해부터는 100억원 이하 대출시 감축계획 검증 절차가 간소화된다. 외부기관 검증을 금융기관의 녹색여신 검증 절차로 대체해 비용과 절차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대기업과 협력하는 중소·중견기업이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에 함께 참여하면 기업집단별 대출한도가 최대 30%까지 가산된다.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은 국내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는 기업이 산업·신한·농협·국민·수출입·우리은행에서 시설자금을 대출받으면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대출상품 관련 문의는 올해 1월 말부터 참여 금융기관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서영태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기업의 탈탄소 전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금융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며 "중소·중견기업의 절차 부담을 낮춰 녹색금융 활용을 넓히고, 민간 주도의 탄소중립 실현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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