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너로 인한 부상피해는 회원들 몫
4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체력이 많이 떨어진 것같아 집 앞 헬스장에서 개인트레이닝(PT)을 시작했다. 그러나 체력이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재활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운동 중 허리통증을 느껴 트레이너에게 말했지만 그게 운동이 되는 거라면서 계속 운동할 것을 권했다"고 말했다. A씨는 트레이너의 말만 믿고 통증을 참은 채 운동을 계속하다가 결국 허리부상을 당한 것이다.
알고보니 A씨의 트레이너는 체육지도자 자격증도 없이 대회출전 경험만 있는 '무자격 트레이너'였다. 이처럼 지도자 자격증이 없는 트레이너들로 인한 피해사례가 늘자 일각에서는 트레이너의 채용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어떻게 체육지도자 자격증이 없는 트레이너들이 회원들을 지도할 수 있을까? 이유는 체육시설 체육지도자 배치기준에 있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체력단련장업의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이하는 1명 이상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하고 300㎡ 이상은 2명 이상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관계자는 24일 뉴스트리와 통화에서 "300㎡가 넘는 헬스장에 체육지도자가 2명 이상만 있다면 나머지 트레이너들은 자격증이 없어도 회원들을 지도할 수 있다"며 "체육지도자 관리하에 강습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헬스장에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트레이너 2명만 있으면 다른 트레이너들은 자격증이 없어도 회원들을 지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헬스장 운영자들도 지도자 자격증을 모두 갖춘 트레이너들을 고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헬스장을 운영하는 B씨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면 안전성이나 지도 측면에서 좋지만 국가자격증을 가진 트레이너들이 많이 없다"며 "대부분 사단법인 자격증을 갖고 있고 국가자격증을 따려고 하지 않는다"며 현재 상황을 전했다.
국가 체육지도자 자격증 시험은 1년에 한번 치르고 과정도 복잡하다. 그러나 사단법인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은 일정금액만 지불하면 비교적 쉽게 취득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국가자격증이 아닌 사단법인 자격증만 취득해서 트레이너를 시작하는 것이다.
B씨는 "번듯한 이름의 자격증을 돈만 내면 쉽게 받을 수 있는데 누가 어려운 국가자격증을 따려고 하겠는가"고 반문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국가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필수요건으로 하는 등 기준법령부터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생활체육지도자 2급 자격증을 보유한 7년차 트레이너 C씨는 "그동안 트레이너라는 직업을 쉽게 생각하고 무자격으로 일을 시작한 어린 트레이너들을 너무 많이 봤다"며 "유튜브 등 인터넷을 통해 배운 짧은 지식으로 회원들을 가르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마다 다른 신체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방법으로 회원들을 가르치면 부상 당하기 십상이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인데도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관련제도를 개선할 계획은 없다"며 "체육지도자 자격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게 되면 업계에게는 부담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균형적으로 판단하고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무자격 트레이너'들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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