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싹쓸이 벌목'에 대한 비판이 일자, 벌채가 가능한 면적을 현재 50헥타르(㏊)에서 30㏊로 줄이기로 했다. 이미 벌채를 한 지역과 인접한 지역은 최소 4년간 벌채를 제한하고, 20㏊를 초과하는 벌채는 시군별 민관 합동심의회 검토를 거쳐 허가하도록 했다.
산림청은 15일 대면적 모두베기를 차단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목재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벌채(나무 수확)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벌채 가능면적 축소와 함께 재해·생태·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벌채지 내 급경사지, 계곡부, 산 정상부 등의 나무는 남겨두도록 한다.
공익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보호지역(167만ha, 26%)은 모두베기 방식의 벌채가 원천 금지된다. 또 국유림에 대해서는 솎아베기(간벌)와 소규모 모두베기 등 방식이 우선 적용한다.
벌채 예정지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도 도입된다. 벌채 인허가 신청부터 실행·사후까지 데이터 기반의 이력관리를 위한 목재수확 온라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나무의 나이와 종류가 같은 숲이 많은 우리 산림 구조를 생태적으로 다양하고 안정된 숲으로 전환하고, 솎아베기·골라베기 중심으로 목재수확 체제를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지속가능한 국산 목재 공급 확대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별도로 추진해 목재 산업과 시장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개선된 벌채 제도에 따라 법령 적용은 엄격하게 하고, 규제 강화로 불이익을 받는 산주와 임업인에 대해서는 보조금 등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산림청은 최근 3년간 벌채 허가·신고 지역 2145곳을 일제 점검해 무단벌채, 무허가 운반로 개설 등 법령위반 45곳, 벌채지 정리 미흡 469곳을 적발, 시정 조치 명령했다.
그러나 이같은 개선조치에 대해 전문가들은 벌채 면적만 줄였을 뿐, 나무를 베어낼 수 있는 벌기령에 대한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산림청은 지난 2014년 수종별로 벌목이 가능한 수령 벌기령을 완화하면서 30~40년된 나무도 벌목 대상이 됐다.
이에 대해 최병성 목사는 "30년된 나무는 병아리에 불과한 나무들"이라며 "싹쓸이 벌목만 개선할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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