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페트병 함부로 버리면 '과태료 30만원'…새해 달라지는 제도

조인준 기자 / 기사승인 : 2022-12-31 08: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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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
대중교통·전기요금 줄인상도


2023년 계묘년 새해부터 전기요금과 대중교통 요금 그리고 식음료 등이 줄줄이 오를 예정이다. 물가 상승률은 5% 이상이고, 성장은 1~2%대로 전망되면서 체감경기는 올해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오르고, 6월 28일부터 사법·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로 모두 통일된다. 식품은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표시가 바뀌고,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도 25%로 낮아진다. 

대학교는 입학금이 폐지되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200만원 한도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된다. 이밖에도 알아두면 생활에 유용한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해봤다.


◇ 투명페트 분리배출 안하면 '과태료 30만원'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준수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최대 30만원까지 물 수 있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은 2020년 12월 공동주택(아파트)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등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이같은 계도기간이 끝나는 이달 25일부터 분리배출을 본격 시행했다. 이에 따라 분리배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 수 있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는 투명페트병을 다른 재활용품과 구분해 별도로 모아서 배출하는 제도다. 투명페트병은 다른 재활용품과 달리 이물질 함량이 낮아 옷과 가방, 신발 등 고품질 재활용 플라스틱 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분리 배출시에는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라벨 등 이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투명페트병을 다른 재활용품과 함께 버리다가 1차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고, 2차로 적발되면 20만원, 3차로 적발되면 30만원이 부과된다.



◇ 음식물쓰레기 줄이자···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1월 1일부터 식품 포장재에 표시하는 유통기한은 모두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제품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유통기한에 비해 20~50% 더 길다. 예를 들어 유통기한이 지나도 식빵은 20일, 냉동만두는 25일, 치즈는 70일까지 문제없이 섭취가 가능하다.

지난해 7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한 제도인데, 국민인식 전환과 업계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1년의 계도기간을 갖는다. 단, 냉장보관 우유류의 경우 냉장 유통 환경을 개선하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어 8년 늦은 2031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시행된다.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시행되면 소비기한이 남았는데도 유통기한이 지나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 버려지는 식품 폐기물은 연간 548만톤으로 처리비용만 매년 1조96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식품안전정보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으로 연간 소비자는 8860억원, 산업체는 260억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전기료 4인가구당 월 4022원 '역대 최대'

1월~3월 전기요금이 1킬로와트시(kWh)당 13.1원씩 오른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4022원 인상돼 역대 최대폭이다. 우리나라 4인 가구 월평균 전기사용량은 307kWh 정도로, 월 5만2000원대였다. 다만 1분기 가스요금은 동결된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애인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약 350만가구에 대해 경감방안을 마련했다. 월사용량이 313kWh 이내인 경우에는 올해 전기요금 기준을 적용하고, 이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경우에만 인상된 요금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전력량요금 인상분(kWh당 11.4원)을 3년에 걸쳐 3.8원씩 분할 인상한다. 기후환경요금 인상분(kWh당 1.7원)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 택시 기본요금 4800원···서울 대중교통 요금도 인상

내년 2월부터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된다. 기본거리도 2㎞에서 1.6㎞로 줄어든다. 심야할증제는 오후 10시~오전 4시까지로 이미 변경됐다. 할증률도 승객이 많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까지 기본 할증률(20%)의 2배인 40% 할증이 적용된다.

내년 4월부터 서울시 지하철과 버스요금도 300원씩 인상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 지하철과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각각 1250원, 12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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