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인허가 완료한 곳은 달랑 4곳에 불과
국내에서 해상풍력발전 인허가를 완료하는데 평균 68개월이 걸린다는 진단이 나왔다. 특히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도 입지 선정 문제에 발목이 잡혀 더이상 진행하지 못하는 곳이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후솔루션이 25일 발간한 '해상풍력 인허가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국내에서 인허가 절차에 들어간 70개 해상풍력 사업 가운데 허가가 완료된 사업은 지난 10년동안 고작 4건에 그쳤다. 이 보고서는 국내 해상풍력 산업 전반의 인허가 현황을 종합 분석한 첫 보고서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의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해상풍력발전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70개다. 용량으로 따지면 약 20.8GW에 달한다. '발전사업허가'는 예비사업자가 발전사업자의 지위를 갖도록 허가하는 것으로, 전체 풍력발전사업 인허가 프로세스의 첫번째 단계다.
하지만 첫번째 허가를 받은 70개 사업자 가운데 최종 인허가를 모두 완료한 사업자는 현재까지 단 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량으로 따지면 548메가와트(MW)로, 개발 진행중인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전체 발전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가량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2곳(95MW)만 현재 종합준공까지 모두 마치고 상업 운전중이고, 나머지 2곳(453MW)은 공사를 앞둔 상황이다.
사업허가를 받은 70개 해상풍력발전 가운데 나머지 66곳은 각종 인허가에 가로막혀 사업에 전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하려면 29가지 법령에 의거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각각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고서는 이런 인허가 과정을 5단계로 구분해 각 단계별로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분석한 결과, 각 단계별 사업진척도가 100%, 25%, 5%, 2%, 1%로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입지' 문제로 분석됐다. 입지 확보와 관련된 인허가는 예측가능성이 낮고 불확실성이 커서 진척이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현행 인허가 과정에서 3단계에 놓여있다. 이 때문에 앞서 인허가를 다 통과해놓고도 입지 부적절성 문제로 사업 전체를 멈춰야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입지와 관련해서는 법률의 근거없이 인허가권자의 자의적 판단에 가부가 결정되는 구조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까다로운 규제 탓에 우리나라에서 지난 10여년간 보급된 해상풍력 발전용량은 0.12GW 수준에 그치고 있다. 2030년 정책목표인 12GW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장 올해부터 연간 1.5GW의 해상풍력을 설치해야 하지만 현행 제도에서 인허가를 모두 완료하려면 평균 68개월이 걸린다. 인허가 완료 후 2~3년 뒤에 준공하는 것을 감안하면 2030 목표달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보고서는 "정부가 입지를 먼저 선정하고 사업자를 공모하는 덴마크와 독일처럼 우리나라도 해상풍력 입지를 정부가 먼저 지정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사업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인허가의 가장 걸림돌로 작용하는 입지 선정 문제를 국가가 주도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여러 창구로 나눠져 있는 인허가 단계를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창구를 단일화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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