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기반 정비해 수출규제 대응할 것"
태국이 에너지, 수송, 산업 등 3대 경제부문에 '탄소세' 부과를 추진한다.
10일 누타콘 우텐수테 태국 소비세국 소비세통제시스템 개발담당 수석고문은 "태국내 기업 탄소배출량의 최대 30%를 저감할 수 있도록 탄소세를 부과하기 위해 연구용역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태국 소비세국은 세부적인 세율이나 도입 일정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올해 안에 연구용역을 마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2063년까지 온실가스 넷제로를 달성하는 데 이바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넷제로'는 6대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의 순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활동을 의미한다. 순배출량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탄소포집 등을 통한 온실가스 상쇄량을 합산한 수치다. 탄소중립은 말 그대로 이산화'탄소'만을 제로화시키는 목표이기 때문에 넷제로가 달성하기 더 어려운 목표다.
현재 태국의 부문별 탄소배출량을 보면 에너지가 35%로 가장 많고, 그 뒤로 수송(32%)과 산업(27%) 순이다. 소비세국은 이들 3개 부문에 탄소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우텐수테 수석고문은 "태국은 대부분의 전력발전을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에 의존하기 때문에 탄소배출량을 줄이려는 노력없이는 해외 화석연료 가격이 급증하더라도 수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전기자동차, 재생에너지 등을 촉진해 정부 차원의 환경목표에 다가서는 데 탄소세가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오는 10월부터 철강·알루미늄·시멘트·전력·비료·수소 등 6개 품목을 유럽연합(EU)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탄소배출량을 보고하도록 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이 시범 도입되고, 2026년 1월부터 실제 관세를 부과하면서 정식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반대로 2026년부터 EU 수입업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품의 탄소배출량 및 CBAM 배출권 수량을 신고해야 한다. 허위 신고할 경우 직전연도 평균 탄소가격의 3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소비세국의 이번 발표는 CBAM과 같은 글로벌 탄소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다가오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도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태국 천연자원 및 환경정책계획 사무국 산하 기후변화관리 총괄과장 로살린드 아모른피탁푼은 "탄소세와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기후변화법에 포함시켜 에너지, 수송, 산업 부문에서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한 조처들의 실행 계획까지 법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태국에서는 탄소배출권 거래제 가운데 민간 차원에서 탄소배출권을 사고 파는 '자발적 탄소시장'(VCM·Voluntary Carbon Market)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태국 탄소배출권 규모는 전년대비 314% 늘어난 119만톤을 기록했다. 탄소배출권 1톤당 가격은 108.22밧(약 4160원)으로 전년대비 219% 늘었다. 현재 전세계 탄소배출권 물량의 7.61%를 태국이 차지하고 있다.
태국 기후변화관리 총괄과는 아시아 최초이자 세계에서 2번째로 파리협정 당사국끼리 자발적인 협력을 통해 탄소시장을 활용하는 '파리협정 6조' 하에 승인받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태국 방콕의 'E-버스 프로그램'은 탄소배출과 대기오염이 심각한 방콕 시내에 청정에너지 전기버스를 들여와 탄소감축실적을 측정하고, 판매하는 사업이다. 스위스 정부 주도로 설립한 클리크 재단(KliK Foundation)이 자금을 마련해 방콕 시내에 전기버스를 확충하고, 이에 따른 탄소감축실적을 스위스가 가져가는 방식이다.
아모른피탁푼 과장은 "이같은 조처들은 오는 11월 두바이에서 열리게 될 기후변화 당사자국 협의체(COP28)에서 태국이 준비된 태세로 협상에 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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