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혀, 10년만에 보조금 경쟁이 부활하게 될지 주목된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재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0년전 도입한 단말기 유통법 규제가 국민이익은 못 지키고 기득권만 배불리는 상황을 고쳐야 한다"며 "산업과 시장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통법은 단말기 출고가와 판매가가 달라지면서 생기는 소비자 혼란을 없애자는 취지로 지난 2014년에 만들어진 법으로 통신사가 유통점에 차별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무분별한 지원금 경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고 지원금 경쟁에서 자유로워진 이동통신사들의 서비스 및 요금경쟁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래 취지와 달리 통신사간 경쟁이 위축되자 오히려 요금경쟁 필요성을 떨어뜨리는 '악법'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단통법 시행 후 국내가계지출 가운데 정보통신비 비중은 1.33% 올랐는데, 이는 시행 이전 8년간 상승한 것보다 1.75배 오른 것이다. 게다가 불법 보조금을 통해 아는 사람만 싸게 구매해 소비자간 불평등을 낳는 '성지' 문화도 사라지지 않고 암암리에 이어져 왔다.
이에 정부는 단통법을 폐지하고,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는 방안을 결정했다. 다만 정부가 단통법 폐지를 추진한다 하더라도 실제 시행되기 위해서는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스마트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국민의 단말 구입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단통법 전면 폐지 소식에 대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보조금 폭이 커지면서 더 싸게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퍼졌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결국 대안없이 10년 전으로 돌아간 셈", "단통법으로 인해 비경쟁의 달콤함을 맛봤던 이통사들이 새삼 보조금 경쟁에 나설지 모르겠다" 등 회의적인 반응도 나왔다.
단통법 폐지로 저가요금제, 저가폰 시장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통신시장 과점체제 개선을 위해 제4 이동통신사를 공모하고 알뜰폰 사업자(MVNO) 지원정책을 내놨지만, 보조금 경쟁이 치열해지면 당장 재원이 부족한 신규 이통사와 알뜰폰 시장에서 고객이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알뜰폰업계 한 관계자는 뉴스트리와 통화에서 "당장은 어떤 영향이 나올지 알 수 없다"면서도 "단통법 시행 이후 저가요금제나 자급제 단말기 등을 선택하는 소비문화가 어느정도 자리잡혔기 때문에 크게 흔들리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원칙도 없애고,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에 온라인배송도 허용할 방침이다. 또 웹콘텐츠는 도서정가제 적용에서 제외하고, 현재 15%로 제한된 도서가격 할인 한도를 영세 서점에서는 유연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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