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15개 주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비상사태' 행정명령에 반대하며 9일(현지시간) 연방법원에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행정명령이 연방법을 위반하고 환경규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이유다.
이번 소송은 뉴욕,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미네소타 등 민주당이 주도하는 15개 주 정부가 함께 제기했으며,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접수됐다. 원고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깨끗한물법'(Clean Water Act)과 멸종위기종보호법(Endangered Species Act), 국가역사보존법(Historic National Preservation Act) 등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소장에서 원고들은 "해당 행정명령은 위법이며, 연방 기관들이 법률과 자체 규정들을 무시하고 광범위한 범주의 활동을 신속 승인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사람들과 야생 생물에 피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대변인 테일러 로저스는 이번 소송에 대해 "미국 대통령은 무엇이 국가비상사태인지 판단할 권한이 있으며, 이는 주 법무장관이나 법원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에너지의 잠재력을 해방하는 것이 경제와 국가 안보 모두에 있어 핵심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미국 CBS를 통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1월 20일 취임 연설에서 미국이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유로 '에너지 관련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이후 발동한 행정명령은 연방기관이 송유관 건설과 같은 에너지 기반시설 프로젝트를 신속히 승인하도록 요구하며, 기존 환경영향평가 절차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트럼프는 해당 명령이 "국가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닉 브라운 워싱턴 주 법무장관은 "대통령이 주요 환경보호 조치를 우회하려는 시도는 불법이며,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라며 "이것은 물가를 낮추지도, 에너지 공급을 늘리지도, 국가를 더 안전하게 만들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원고 측들은 연방 판사에게 해당 행정명령이 위법임을 선언하고, 연방 기관들이 비상상황이 아닌 사업에 대해 비상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금지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민주당 주정부들이 제기한 다른 소송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소송에도 법적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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