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게 지급해야 할 1억3200만원의 인건비를 미지급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비용 중 59.6%를 인건비로 지급해야 했지만 54.2%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이익으로 챙겼다. A 요양기관이 지급한 실제 인건비는 9억3400만원이었지만 감독기관에 10억6600만원을 지급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것이다.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B 요양기관도 마땅히 지급해야 할 인건비를 빼돌려 빚을 갚은 사실이 뒤늦게 들통났다. B 요양기관이 3년동안 지급하지 않은 인건비는 2억2000만원에 달했다.
비단 두 요양기관의 문제만이 아니었다. 지난해 3월 감사원이 발표한 '노인요양시설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257개 요양시설 가운데 61개는 인건비 지급 비율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요양시설들이 지급한 실제 인건비는 신고된 것보다 작았다.
장기요양기관의 수입은 지난 2008년 도입된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라 70%가 공적자금에서 나온다. 2016년~2018년까지 노인요양시설의 주요 세입 평균을 보면 장기요양보험료가 1조7902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수입의 63.2% 비중이다. 여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 5%(1417억원)까지 합치면 장기요양기관 세입의 68.2%가 공적자금으로 조성되고 있는 셈이다.
장기요양시설과 관련해, 정부의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감사원도 "노인요양시설이 직접 제출하는 인건비 자료만 가지고 인건비 지급 비율을 검증하는 현재의 관리시스템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인력부족 등으로 현장조사가 어렵다면 관리·감독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감사원의 이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노인요양시설의 관리감독 기준은 바뀐 게 없다. 전지현 전국요양서비스노조 사무처장은 "2020년 감사원 조사 이후 1년이 지난 지금도 변한 것이 없다"면서 "요양보호사의 적정인건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인건비 지급비율에는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조리사의 인건비가 뭉뚱그려져 있어 요양보호사들의 적정인건비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만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2019년 장기요양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의 월평균 임금은 129만원이다. 이는 사회복지사 243만원, 간호(조무)사 249만원과 비교하면 2배 차이다. 물론 요양보호사가 사회복지사나 간호조무사보다 임금이 낮은 이유는 요양보호사 대부분이 시간제로 일하는 방문 요양보호사여서, 월평균 근무시간이 작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월평균 임금을 월평균 근무시간으로 나눠보더라도 요양보호사의 시급이 2000~5000원 더 적다.
김찬우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요양보호사의 임금은 최저임금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라며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돌봄 제공자인 요양보호사의 처우는 분명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건비 가이드라인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보험료 인상을 통한 재정확보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기요양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1인당 지원하는 수가 자체가 낮은 상황"이라며 "요양기관들이 요양보호사의 인건비를 착취해 먹고 사는 구조도 결국 절대적인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 비용은 202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0.6%에 머물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인 1.7%를 한참 밑돈다. 대표적인 고령국가인 일본은 GDP의 1.8%를 장기요양보험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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