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모니터링, 상환기한 제한, 불법시 엄벌 등 핵심 다 빠져
금융위는 오는 5월3일부터 코스피200, 코스닥150 구성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재개한다고 3일 밝혔다. 당초 3월16일까지였던 공매도 중단 기간을 한달반 연장한 것이다. 공매도 대상 종목들도 대형주 위주로 제한된다.
개인의 공매도 허용방안도 내놨다. 그동안 기관들만 가능했던 주식차입을 개인들에게도 가능하도록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다만 개인들의 경우 공매도 위험성 등을 감안해 차등 허용하기로 했다.
공매도를 처음하는 사람은 거래한도를 3000만원으로 제한한다. 추후 2년내 5회 이상 공매도 거래 경험을 쌓고 공매도 투자규모도 5000만원 이상에 이르면 한도를 7000만원으로 올린다. 공매도 투자경험이 2년 이상이거나 전문투자자에게는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금융위원회의 이번 개선안에 대해 "금융당국이 공매도 제도를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공매도 제도를 공정하게 운영할 방안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당장의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재개 시점을 조금 미루고 개인 허용을 '당근책'으로 제시하는데 그쳤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4월 재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선거용 기간연장'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개 내놓은 개선책은 그동안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등 개인투자자들이 요구했던 '공매도 공정성 확보'와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일단 불법공매도를 적발하기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에 대한 내용이 없다. 한국거래소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는 했지만, 금융위는 이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또 공매도를 불공정하게 만든 이유 중 하나인 기관들의 상환 기한에 대한 개선책도 빠졌다. 현재 기관들이 주식을 빌려 공매도를 할 경우 주식을 상환해야 하는 기한은 사실상 무기한이다. 계약에 따라 상환 기한이 정해져 있지만, 당사자간 합의만 하면 제한없이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개인투자자들은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전혀 움직임이 없는 모습이다.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수위 강화 역시 개인투자자나 정치권의 요구지만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게다가 5월 3일 재개시 종목에 제한을 둔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효력없는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공매도의 주타깃이 되는 종목, 대표적으로 셀트리온이나 에이치엘비 등은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한투연 카페의 한 회원은 금융위 발표 직후 "선진 증시에서는 의무 상환기간, 증거금, 무차입 공매도를 걸러내는 시스템이 있지만 한국은 없다"며 "법을 위반해도 잘 적발되지 않고, 적발되도 과태료 몇 푼이면 그만"이라며 이런 부분을 개선하지 않으면 공매도는 '개미지옥'의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라고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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