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바이오팜처럼 상장 이후 차익실현 위해 퇴사 행렬 우려도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K바이오사이언스의 일반 공모주 청약 마감일인 이날 6개 주관 증권사에는 63조6000억원이 몰리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다. 증거금 32만5000원(증거금률 50%)을 넣으면 1주를 받을 수 있다. 또 여러 증권사에서 중복 청약도 가능해 청약을 받은 6개 증권사에 모두 계좌를 열어 각각 청약하면 6주도 확보할 수 있다.
공모주 중 우리사주 형태로 직원에 배정된 주식은 459만주다. 회사측에 따르면 해당 주식을 받는 임직원은 600여명이다. 계산 편의상 모두 동일하게 샀다고 가정할 경우 1인당 7700주 정도가 된다.
만약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일에 '따상'(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결정되고 상한가로 마감)을 기록할 경우 주가는 16만9000원까지 오르게 된다. 이 경우 공모가로 주식을 산 직원들은 주당 10만4000원의 차익을 얻게 된다. 평균 7700주로 가정하면 하루만에 8억원이 넘는 돈을 벌게 되는 셈이다.
이러다보니 지난해 SK바이오팜처럼 주식 대박을 노리고 퇴사하는 직원들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우리사주 청약의 경우 보호예수로 인해 1년간 팔지 못한다. 다만 퇴사할 경우 매도가 가능하다. SK바이오팜도 상장 초기 시세차익을 위해 직원들의 퇴사가 줄을 이었다. 당시 일부 직원은 20억원 이상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에 SK바이오사이언스측은 회사의 중장기적인 성장이 담보돼 있기 때문에 꾸준한 주가상승을 기대할 수 있어 퇴사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1년 이후 주가가 상장 직후보다 더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 두는 사례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기대다.
한편 일반 청약의 경우 올해부터 소액 청약자도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배정 방식을 도입했다. 각 증권사는 배정받은 물량 중 절반은 최소 청약 증거금을 낸 사람들에게 고르게 배분해야 하는 것이다. 나머지 절반은 증거금에 비례하는 기존 방식대로 배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증권사의 경우 균등배정 수량보다 청약건수가 더 많아 추첨에 따라 배정을 못 받는 사람도 나올 전망이다. 삼성증권의 경우 14만5928주가 균등배정 수량인데, 청약 건수는 39만5290건이다. 이에 따라 무작위 추첨으로 청약자 1명에게 1주씩 14만5928주를 배정한다. 25만여명의 청약자들은 1주도 못 받는다. 하나금융투자 역시 균등배정 물량이 14만3438주인데 청약 건수는 20만9594건이었다. 마찬가지로 추첨을 통해 14만3000명이 1주씩을 받지만 나머지 6만6000여명은 1주도 받지 못한다. 두 증권사를 합치면 약 32만여명은 주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물론 이들이 다른 증권사에 중복으로 청약했다면 받을 수는 있다.
삼성과 하나금투를 제외한 나머지 증권사(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SK증권, 미래에셋증권)들은 균등배정 물량이 청약건수보다 많기 때문에 청약을 신청한 투자자들은 최소 1주는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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