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기원절'이 1949년에 개천절로 명칭 변경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다.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나와있다. 임시정부의 국경일이자 현재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 유일한 대한민국의 국경일인 '개천절'에 대해 살펴보자.
임시정부는 1919년 12월 국무회의와 1920년 3월 임시의정원 회의를 거쳐 국경일을 제정했다. 임시정부가 제정한 국경일은 '독립선언일'과 '건국기원절'이다. '독립선언일'은 대한민족이 나라의 '독립'을 선언한 1919년 3월 1일 '건국기원절'은 대한민족의 시조인 단군이 나라를 처음 건국한 기원전 2333년 음력 10월 3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 2개가 대한민국이 최초로 정한 국경일이다.
임시정부가 제정한 이 국경일들은 현재도 국경일로 지정돼 있다. '건국기원절'은 개천절이고, '독립선언일'은 '3·1절'이다. 그런데 광복절을 '건국절'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일었다. 첫 포문을 연 것은 2006년 7월 31일자 동아일보의 '우리도 건국절을 만들자'라는 글이다. 이후 당시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건국절'을 국경일로 제정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기 시작했다.
2007년과 2008년에 '광복절'을 '건국절'로 변경하는 법안을, 2014년에는 '광복절 및 건국절'로 확대 지정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시 정부는 '건국절' 기념식까지 주최했다. 2008년 8월 15일 이명박 정부가 '제63주년 광복절 및 대한민국 건국60년 중앙경축식'을 열었고, 이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어졌다. 심각한 역사인식의 부재로 인한 일들이 버젓이 벌어진 때였다.
임시정부가 국경일로 지정한 '건국기원절'은 '음력 10월 3일'이었지만 현재는 '양력 10월 3일'을 개천절로 지정하고 있다. 양력 10월 3일을 '개천절'로 지정한 것은 1949년 10월 1일이었다.
임시정부가 1920년 '건국기원절'을 국경일로 제정할 때도 대종교에 의해 '개천절'은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었다. 1924년 11월 9일자 '동아일보' 2면 '상해(上海)에 건국기원절(建國紀元節)'이라는 기사에 잘 나와있다.
① 음력으로 십월 초삼일은 우리의 력사(歷史)에 의지하야, 사천삼백팔십일년 전 이날에 우리의 처음 임금인 단군(檀君)이 이 세상에 나려왓고, 그 뒤 일백이십사년 지금으로부터 사천이백오십칠년 전 이날에 처음으로 단군이 임군이 되야, 배달 (조선) 이라는 나라를 건설한 날이라 한다. ② 그래서 그 뒤에 단군의 교회인 대종교( 大倧敎)를 밧드난 조선에서는 이날을 개텬절(開天節)이라고 뎡하야 긔념하여왓스며,
③ 그 뒤에 림시정부에서는 이날이 대종교인 종교에서만 긔념할 것이 아니라, 실상인즉 우리민족 전톄가 이날을 긔념하야,우리의 나라 력사가 처음으로 비롯한 것을 긔념하지 아니하면 아니되겟다하야,
이날로써 건국긔원절(建國紀元節 )이라고 특별한 일흠을 정하야, 우리민족 전톄가 이날이 우리의 경축할 만한 경사로운 날이라는 것을 정하엿다.
즉, 임시정부는 '음력 10월 3일'을 대종교의 기념일이 아닌 전체 민족과 국가 차원의 기념일로 바꿨던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대도 개천절에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고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다른 종교의 눈치를 보는 탓이다.
임시정부에서 '국경일 명칭안'은 1919년 12월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처음 논의됐다. 당시 국무원 소관 부서인 법제국에서 만들었다. 이후 국무회의에서 입안과정을 마치고, 임시의정원으로 넘겨졌다. 임시의정원에 회부된 국경일 제정안은 1920년 3월 열린 제7회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두 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확정됐다. 3월 9일에 제1독회가, 3월 15일에 제2독회가 진행됐던 것이다. 이때 논의된 국경일 제정안의 명칭은 '국경일안' 이었다.
'국경일안'은 국경일 날짜 문제로 제1독회에서 결정되지 못하고, 제2독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통과된 내용은 '독립선언일(03.01)'과 '건국기원절(음 10.03)'을 국경일로 제정한다는 것이었다. 이 사실은 1920년 3월 15일과 4월 3일자 독립신문을 통해 공포됐다.
개천절의 시작은 대종교에서 비롯됐지만 임시정부에서 공식 절차를 거쳐 개천절을 정식 국경일로 제정했기 때문에 우리 민족과 국가 차원의 기념일이 된 것이다. 임시정부는 1919년~1945년까지 해마다 거의 빠짐없이 '건국기원절' 기념식을 거행했다. 임시정부가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친 상하이 시기 (1919~1932)와 충칭 시기(1940~1945)에도 기념식이 성대하게 거행됐다. 기념식 참석인원이 많을 때는 400명이 넘을 때도 있었다.
이 때문에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국경일인 개천절에 대통령이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 "대한민국은 모든 나라에 있는 건국절이 없는 나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는 임시정부가 정식 논의를 거쳐 제정한 '건국절'을 애써 부정하는 것밖에 안된다. '개천절'이 바로 '건국절'인 것이다. 대한민국 '건국절'은 이미 국경일로 지정된 '개천절'이고, '건국일'은 기원전 2333년 (음력) 10월 3일이다. 따라서 8월 15일의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려는 시도는 역사왜곡이다.
글/ 민인홍
법무법인 세종 송무지원실 과장
대종교 총본사 청년회장
민주평통 자문위원(종로구협의회)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