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을 넣지 않았다고 표시한 일부 말린망고와 감말랭이 등 건조 과채류 제품에서 이산화황(SO2)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판중인 건망고 10개, 감말랭이 10개, 고구마말랭이 10개 등 건조 과채류 30종을 대상으로 시험검사를 진행한 결과, 전 제품은 이산화황이 검출되지 않거나 기준 이내로 검출돼 적합했다고 21일 밝혔다. 건조 과일류는 1.0g/kg 미만, 서류가공품은 0.03g/kg 미만이 기준치다.
그러나 제품이나 판매페이지에 식품첨가물을 '무첨가'했다고 표시·광고한 20개 제품 가운데 6개 제품에서 0.022∼0.089g/㎏ 수준의 이산화황이 검출됐다. 이는 제조과정에서 '아황산염류'라는 식품첨가물을 넣은 것인데, 아무 것도 첨가하지 않은 것처럼 표기한 것이다.
'아황산염류'는 갈변·산화 및 미생물 생장을 억제하는 용도의 식품첨가물로, 이산화황 잔류량 기준으로 사용량을 준수해야 한다. 이산화황은 민감한 사람이 섭취했을 경우에 과민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10mg/kg 이상 잔류할 시 반드시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해야 한다.
한편 이번에 조사한 감말랭이 10개 제품 가운데 7개 제품에서 이산화황이 0.027 ~ 0.106g/kg 수준으로 검출됐다. 이는 갈변과 부패를 막기 위해 과일 표면을 유황으로 훈증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황이 잔류한 것으로 보인다. 유황 훈증처리는 첨가물이 아니므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그러나 천식환자 등 질환자가 해당 제품을 회피할 방법이 없어 부작용 발생 위험이 높았다.
이에 소비자원은 "농산물에 유황훈증을 금지하거나 식품첨가물로 허용된 아황산염류를 사용해 가공식품으로 제조·판매되도록 하는 등의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아황산염류 중 '무수아황산'의 성분규격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국내에는 6종의 아황산염류(산성아황산나트륨, 아황산나트륨, 차아황산나트륨, 무수아황산, 메타중아황산칼륨, 메타중아황산나트륨)가 식품첨가물로 허용돼 있지만, 이 중 무수아황산은 성분규격(함량, 성상, 순도시험 등)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식품첨가물로서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유럽연합(EU)·중국 등과 같이 무수아황산에 대한 성분규격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조 과채류 제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유황처리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및 무수아황산의 성분규격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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