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합성수지 슬리퍼도 납 10.7배 초과
슬리퍼와 마우스패드, 라켓손잡이 등 일부 생활용품과 운동용품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발암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한국소비자원은 피부에 직접 닿는 슬리퍼, 데스크매트, 마우스패드, 라켓손잡이 등 합성수지와 합성가죽 소재로 된 생활용품과 운동용품 79개를 조사한 결과, 상당수의 제품에서 납·카드뮴·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 물질이 검출됐다. 이 물질들은 모두 내분비계 교란, 생식기능 및 지능저하 등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이다.
특히 성인용 합성수지 슬리퍼 15개 제품 가운데 10개(66.7%)에서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을 최대 445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11.5배를 초과하는 납 등이 검출됐다. 이 제품들은 소비자가 직접 제품의 성분·성능·규격 등을 구별하기 어려워 전적으로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에 해당한다. 이같은 안전기준이 마련돼 있음에도 버젓이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문제는 이 제품들이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분류돼 있지만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이 없다. 10개 제품 가운데 8개(80%)에서 최대 24.98% 수준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최대 1만6380mg/kg 수준의 납, 118mg/kg 수준의 카드뮴 등의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게다가 어린이용 합성수지 슬리퍼 5개 제품 가운데 2개에서 안전기준을 최대 373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10.7배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다.
제품 특성상 맨살에 닿을 수밖에 없는 합성수지 데스크매트와 마우스패드, 배드민턴·테니스 라켓손잡이는 아예 안전기준 자체가 없다. 한국소비자원이 마우스패드 등 49개 제품을 대상으로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을 적용해 시험한 결과 21개(42.9%)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32.957%, 카드뮴은 최대 1601mg/kg, 납이 최대 1077mg/kg 검출됐다.
조사대상 품목 | 안전기준 여부 | 안전기준 내 유해물질 항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 |
합성수지 슬리퍼 | O | O |
성인용 합성가죽 슬리퍼 | O | X |
마우스패드, 데스크매트, 배드민턴 라켓 손잡이, 테니스 라켓 손잡이, 골프채 손잡이 | X | X |
한국소비자원은 "인체와 밀접하게 접촉되고, 성인뿐 아니라 어린이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 내 유해물질 관리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현재 관련 안전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제품의 안전수준 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관계부처에 △합성수지 슬리퍼의 안전 및 표시사항 관리·감독 강화 △가죽제품 및 합성수지제품의 안전기준 개선 검토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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