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서 60일 이내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4일 헌재로부터 파면 결정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한 두번째 대통령이 됐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늦어도 6월 3일까지 선거를 치뤄야 한다.
정치권은 이날부터 조기대선 체제로 전환한다. 일반적인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선은 수요일에 치러지지만 궐위에 따른 대선을 요일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이번에는 기한 말일인 6월 3일이나 그 전주 수요일인 5월 28일에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조기대선 지정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정하게 된다.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공고해야 하기 때문에 4월 14일 전에는 선거일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당선된 후보는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궐위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는 모든 개표가 완료된 후 중앙선관위 전체위원회의에서 대통령 당선인 결정안이 의결되면 시작한다. 당선이 결정된 후보는 선관위 의결 시점에 임기 개시와 함께 군 통수권 등도 이양받는다.
대선 일정이 크게 압축되면서 여야 모두 즉각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에 나설 전망이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선 주자로 나올 것이 유력하다. 이외에는 김부겸 전 총리,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비명계 인사 등이 민주당 경선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현직 공직자들이 사퇴 후 대선에 뛰어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와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도 출사표를 던질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자택으로 복귀한다. 탄핵을 당해 대통령직에서 물러남에 따라 연금, 비서관 인건비 지원, 국립묘지 인장 등 각종 전직 대통령 예우도 받지 못한다.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수사들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대통령은 헌법 84조에 포함된 불소추 특권으로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되지 않는데, 탄핵 인용으로 이 특권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앞서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내란 혐의로 수사했지만, 검찰은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감안해 지난 1월 내란죄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직권남용죄로도 추가 기소될 여지도 있다. 기소 당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 재직 중 내란·외환죄만 소추가 가능하다"며 "직권남용죄는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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