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와 부품 등 미국발(發) 관세폭탄에 업계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2조원의 정책금융을 추가로 풀어 전기차 보조금 확대, 개별소비세 감면, 공공 업무차량 조기구매 등 내수 활성화에 나선다.
정부는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 대책'을 발표했다.
미국은 지난 3일부터 모든 수입자동차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 5월 3일부터는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25%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 수출 자동차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받았던 우리나라는 25% 관세를 물어야 한다. 미국의 자동차 수출비중이 전체의 49%에 달한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가 입을 타격은 매우 크다. 이로 인해 국내 완성차 업계의 영업이익은 10조원 안팎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실효성 있는 산업안전망'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으로, 올해 자동차 분야 정책금융을 13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진율과 관세 여파에 따른 기업 수요변화 등을 봐가면서 추후에 공급을 늘리는 것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별개로 현대차·기아 차원에서도 우리·국민은행 등 금융권과 기보·신보·무보 등과 함께 1조원 규모의 상생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 경영 안정 자금' 지원도 확대된다. 관세 피해기업에 법인·부가·소득세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년간 관세를 유예할 수 있다.
관세로 줄어든 수출을 내수로 돌리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우선 제조사 할인율과 연동되는 전기차 보조금 종료 시점을 올 6월에서 연말까지 연장하고 지원 비율도 기존 20~40%에서 30~80%로 확대한다.
현재 가격이 4500~5300만원인 전기차는 제조사가 가격을 500만원 이상 할인하면 500만원까지는 20%, 500만원 초과 구간은 할인액의 40%를 추가 보조금으로 산정하는데, 이를 각각 30%와 50%로 상향하고, 700만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할인액의 80%를 보조금으로 산정하기로 정했다.
예컨대 5300만원짜리 전기차를 제조사가 800만원 할인해준다면 500만원까지는 30%(약 170만원), 500만~700만원은 50%(100만원), 700만원 초과는 80%(80만원)로 산정해 정부로부터 총 35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즉, 소비자는 5300만원짜리 전기차를 4150만원에 구매하는 셈이 된다.
당초 상반기까지만 시행하기로 했던 신차 구매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 인하(5%→3.5%) 적용도 연말까지 추가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올해 구매하기로 한 업무 차량은 상반기 내에 계획 대비 70%, 3분기까지 100% 조기 구매를 유도하기로 했다.
수출기업을 위한 '수출 바우처' 예산을 기존 2400억원에서 340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계획됐다. 무역보험 지원 한도를 최대 2배까지 상향하고, 단기 수출 보험료 60% 할인 등 조치를 당초 상반기 종료에서 연말까지 연장해 자금·금융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미래 자동차 핵심 기술로 꼽히는 자율주행 기술을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해 연구개발(R&D)·시설 투자 기업들의 세액공제 확대를 추진한다. 또 자동차 청정 생산시설 범위를 도장에서 의장, 차체 등 여타 생산공정까지 합리적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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