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금속과 화합물에 관한 농지개량 기준이 있지만 이 있으나, 이행하는 지방 자치 단체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실천연합회가 올 2~4월까지 수도권 지역 지방하천 80여개소를 대상으로 준설토를 모니터링한 결과 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1일 밝혔다. 하천의 흙을 파내고 물길을 넓히는 과정에서 나온 다량의 준설토에서 기준치 이상의 아연이 검출됐으며, 오염된 준설토는 인근 농지를 조성하는데 사용되면서 농지오염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모니터링한 하천 가운데 33곳의 준설토에 대한 오염을 분석한 결과, 중금속 아연이 기준치의 3배 이상 검출된 곳도 나왔다. 허용치를 초과하는 지역은 경기도 광주시 매산리천과 하오개천 그리고 경기도 여주시 관한천 등이다.
특히 경기도 광주시 소재 하천은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내로 경안천으로 합류해 팔당호로 유입돼 수도권 식수원의 위협이 될 수 있는 구간이다.
이경율 환실련 회장은 "중금속으로 오염된 준설토가 하천을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 인근 농경지로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우리 식탁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준설토에 의한 농지오염 문제가 심각해지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조성시 오염된 토양이 이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올 1월 농지법시행규칙을 개정, 중금속 7종과 화합물 3종에 대한 농지개량 기준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를 실제로 이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일부 지자체 담당자는 이런 지침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환실연은 "기껏 마련한 지침이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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